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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파산 이의기간 종료 후 면책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lanjin 추천 0 조회 411 16.02.24 15:2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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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24 18:41

    첫댓글 파산선고 받으셨다면 이젠 면책 받을일만 남았습니다 이의 신청은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이니 채무자는 신경쓸 필요 없구요
    면책선고날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나오지만
    대개 포기하고 나오지 않은예가 많습니다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구요 채권자 집회일까지 조용히 계시다가 면책이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 16.02.24 20:17

    네..이의 신청기간이 끝난다 하여도...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난뒤 면책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끝나면. 관재인이...면담 및 서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채권자 집회이후 면책이 날것으로 생각됩니다. ^^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작성자 16.02.24 21:27

    파산관재인 면담 없이 진행 되었습니다.

  • 16.02.25 19:42

    @lanjin 관재인 선임이 없었나오? 그렇다면 바로 끝내겠지만 요즘 대부분 관재인을 선임 합니다
    확인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작성자 16.02.25 22:41

    @아르뫼 12월14일 파산신청 했습니다. 파산신청 하고 예납금 통지서도 받지 않았구요...
    파산신청. 이의기간 2월22일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의 기간은 며칠 지난 상태이구요.

  • 16.02.25 23:32

    @lanjin 아 그래요 그럼 관재인이 선임 되지 않은 것인데요
    그러하다면 기다시면 법원에서 동시 폐지 하고 면책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잘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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