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보험비용은 주상복합 사용하는 자가 냅니다. 그 엘레베이터와 상가와 무관한 승강기구이면 부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가와 관계된 주상 복합 지하 상가 및,주차장등으로 연결 된 승강기일경우 부과 될수도 있겠지요. 상층부 공동주택만 사용 하는 승강기구일경우는 그 세대의 하층부 입주민에게는 승강기와 무관함에 부과치 않습니다. 승강기 서용에 대한 전기료도 사용 하지 않는 층수의 분들은 납부내역에서 삭제 되고 없습니다. 이전 부터 부과 되어 온 부분으로 인해 부과 된 것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해결 점을 찾아 보시길 바라고 싶군요.
1. 화재보험은 수혜대상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므로 그 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엘리베이터의 사용과 관련한 운영비는 사용을 하지 않는 1층의 경우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체비용 등은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첫댓글 질문하는 분의 주상복합에서의 위치라든가 세대수 등 정도는 밝히시고
화재 보험비용은 주상복합 사용하는 자가 냅니다.
그 엘레베이터와 상가와 무관한 승강기구이면 부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가와 관계된 주상 복합 지하 상가 및,주차장등으로 연결 된 승강기일경우 부과 될수도 있겠지요.
상층부 공동주택만 사용 하는 승강기구일경우는 그 세대의 하층부 입주민에게는 승강기와 무관함에 부과치 않습니다.
승강기 서용에 대한 전기료도 사용 하지 않는 층수의 분들은 납부내역에서 삭제 되고 없습니다.
이전 부터 부과 되어 온 부분으로 인해 부과 된 것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해결 점을 찾아 보시길 바라고 싶군요.
1. 화재보험은 수혜대상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므로 그 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엘리베이터의 사용과 관련한 운영비는 사용을 하지 않는 1층의 경우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체비용 등은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얼쑤~님과 까뭉이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