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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건물화재보험료는 누구한테 부과해야 하는지요?
도르가 추천 1 조회 319 13.04.07 13:1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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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07 13:43

    첫댓글 질문하는 분의 주상복합에서의 위치라든가 세대수 등 정도는 밝히시고

  • 13.04.07 20:18

    화재 보험비용은 주상복합 사용하는 자가 냅니다.
    그 엘레베이터와 상가와 무관한 승강기구이면 부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가와 관계된 주상 복합 지하 상가 및,주차장등으로 연결 된 승강기일경우 부과 될수도 있겠지요.
    상층부 공동주택만 사용 하는 승강기구일경우는 그 세대의 하층부 입주민에게는 승강기와 무관함에 부과치 않습니다.
    승강기 서용에 대한 전기료도 사용 하지 않는 층수의 분들은 납부내역에서 삭제 되고 없습니다.
    이전 부터 부과 되어 온 부분으로 인해 부과 된 것이라고 하면,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해결 점을 찾아 보시길 바라고 싶군요.

  • 13.04.08 10:49

    1. 화재보험은 수혜대상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써, 귀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라 하더라도 보상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니므로 그 돈의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엘리베이터의 사용과 관련한 운영비는 사용을 하지 않는 1층의 경우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엘리베이터는 건축물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체비용 등은 모두 부담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3.04.10 23:35

    얼쑤~님과 까뭉이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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