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글 ~
서울시에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위법여부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겠다. 는 회시
그렇다며 당선유력 후보를 찍어내자고 https://youtu.be/O_zEEHpRwT0 거래 결탁한 것을 형법 357조(배임수증재) 등 등으로 고소하여 그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하라는 것 아닌가?
형법 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정(情)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개인택시조합 18대이사장 재선거 중지 등 서울시 회시
드루맨
추천 0
조회 252
18.08.21 13:20
댓글 2
다음검색
삭제된 댓글 입니다.
먼일이쓔?
요즘 안나타나시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