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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상절인 질문답변 최저 영세민이 가질수있는 최저 재산한도액이 얼마인가요?
wjsaltjs11 추천 0 조회 115 04.03.30 22:3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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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3.30 23:43

    첫댓글 지금 선거때문에 오직 선거에 눈이 뒤짚혀 정의고 진실이고 거짓이고 아무 것도 필요없이 초월하고 있는 정치권 각정당들. 정치인들 한테 물어 보시지요.

  • 04.03.31 09:03

    가증고양이님 말씀.참 어이없네요-_-글쓰신 분께서는 지금 진지하게 걱정되서 물어보시고 계시는 겁니다,근데. 정치인에 대한 화를 여기서 푸셔야 겠습니까?,.참네....모르시면 아예 달지 마시던가.wjsaltjs11님..걱정이 많으시겠어요.저는 잘 모르지만. 요즘 생활보대상자들.즉 영세민분들한테 그런걸로 협박해서 사기치는

  • 04.03.31 09:04

    인간들이 많다고 해요.절대 휘말리시면 안됩니다,터무니없는 말믿으시면 안되요.더군다나 할머니 혼자 계신다면..절대 조심하셔야합니다.휴..걱정되네요..

  • 04.03.31 11:10

    변호사 사무실같은데나....전화로 한번 물어 보심이.... 아님 인터넷에도 변호사 q&a있던데... 거기에 한번 질문 올려보세요. 모아두신돈을 아님 다른분 명의로 해놓으시면.... 협박이라니....참 무섭습니다. 노인분들께 그런 장난이나 치고...할머니가 빨리 안정을 찾으셔야 겠어요.

  • 04.03.31 2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영세민이란 용서 사용 안하고 수급자라고 하는데.. 저런 용어 쓰는 사람은 사기꾼인 듯 하네요. 저축금액도 소득 인정액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리고 친할머니시라면 부양가족 이런것도 따지던데.. 생각보다 복잡하거든요. 배운지 오래되서 가물가물...

  • 04.03.31 22:23

    동사무소사회복지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냥 누구라구 말 안하시구 얼마 얼마 있는데 국기법 수급권 자격이 있냐구 물어보세요. 근데 왜 가족이 있는 할머니가 혼자 사실까..

  • 작성자 04.04.06 23:32

    저는 홀로 사시는 할머니의 친손주 입니다. 나이많도록 아직공부하는 학생이라 경제능력이 없는 저하나가 달랑 할머니의 가족이고요. 됬읍니까?뭘 의심하시는 겁니까?질문에 답변은 감사하지만 정말 기분이 나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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