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총 12개 ( 2금융 까지해서)...2011년에 체무 원금만 6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2015년도에 파산신청을 위해서 법무사를 통해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세무서 에서 소득 과세 증명원을 떼아보니 일년에 2천5백 에서 3천 정도가 소득신고 되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몸이 좋지않아서 일년에 무조건 2 개월에서 3개월은 쉽니다 그리고 연 소득도 그정도로 높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5년정도 경과 되다 보니...지금은 저의 채권자가 어디로 넘어가 있는지 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다시 일을 해도 월 150정 에서 200 정도도 벌이를 할수 있는 상태 입니다. 한달에 고정 지출만 100 에서 150은 나가야 하는 상황 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을 2015년도에 법무사 통해서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용직 근로자라 소득원이 잡히는 줄 모랐었는데 법원에서 추가 소득 증명원을 내라고해서 세무사에 갔더니...위에서 제가 말한 그정도의 연소득이 잡혀오고 있어서...제가 판단하기에 자격이 않될꺼같아서. 법원 에서 추가 서류를 가지고 나오라는것을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위에서 말한 터무니 없는 소득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댓글 개인파산을 신청후 안가셧다면 일단 법원에 개인파산진행여부를 아셔야합니다 개인파산이 취소댔을경우 재신청가능하시고 파산만 선고 받은상태일경우 면책 신청서를 내셔야합니다. 파산신청 시점 소득이 최저 생활비 정보 수입이라면 파산진행 가능하지만 년간 2500 이상일경우 회생 신청 하라고 법원에서 명령할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입이 없다는것을 증명 하셔야합니다 그래야만 파산 진행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