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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흥산업진흥원 - 2025 - 42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성장(통합인증)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관내 기업의 국내외 규격 인증지원 및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 도모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기술성장(통합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성장(통합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1월
□ 접수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2025년 3월 30일(일) 24:00까지
□ 지원대상 : 본사(사업장)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1,000천원 (총 소요비용 80% 이내 지원)
※ 총 소요비용 20% 및 부가세,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인증획득 | KS, 단체표준인증, 성능인증, 환경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K마크, KC마크 등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 내 국내제품인증 취득 및 국외 인증 지원 |
| 특허 및 실용신안 | 선행기술조사, 국내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취득 등 지원 |
| 디자인 및 상표 |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취득 지원 |
| 해외 특허(개별국) | 출원인이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별국별 해외 특허 출원 등 지원 |
| 해외 특허(PCT) | 한 번의 출원으로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여러 국가에 진입할 기회 취득 |
| 혁신형 인증지원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벤처기업 |
| ISO인증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리즈 인증획득에 따른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 |
| 컨설팅 | 인증획득 및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컨설팅 수수료 등 |
※ 상기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취지에 따른 적합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 | 과제수행 | ➡ | 완료 보고 및 정산 |
| 홈페이지 등 | 사업 담당자 | 평가위원회(외부) | 수행기업 | 기업 → 진흥원 | ||||
| 3월 | 접수 시 | 3월~4월 중 | 4월~11월 | 11월~12월 |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 1부 | <붙임 1> |
| 필수 | ②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 2> |
| 필수 | ③ 확약서 | 1부 | <붙임 3> |
| 필수 |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4> |
| 필수 | ⑤ 사업자등록증 | 1부 | 신청기업 |
| 필수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 필수 | ⑦ 4대보험가입자명부 |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
| 선택 | ⑧ 기타 증빙서류(가점 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연구소설립,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등 |
|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접수처 : 시흥산업진흥원 회원가입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해당 사업공고 클릭 후 신청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URL : www.sida.kr ② 사업 신청서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신청서)회사명’ , ‘(별첨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신청서) 시흥산업진흥원) | |||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 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발급처>
| 서류명 | 발급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담당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국세 납부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 4대보험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평가 기준 개요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미 수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인증갱신, 특허출원 지원은 형식적 요건 내부 심사 후 지원 결정
- 동점 시 우선선발 기준 : 필요성 → 적절성 → 기업역량 → 기대효과 순서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미 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공고
-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 최종 지원기업 선정(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세부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고용실적 | - 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 실적 | 15점 | 정량 |
| 기업업력 | - 사업자등록증 표기 된 업력 기준 | 15점 | 정량 |
| 가점 | - 인증실적수출실적 등(1점) - 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 5점 | 정량 |
| 사업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정성 |
| 기업역량 (기술성) |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15점 | 정성 |
| 사업계획의 적절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15점 | 정성 |
| 기대효과 |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15점 | 정성 |
| 소계 | 100점 | ||
| 과거 지원 이력 |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미수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소계 10% | 정량 |
| 총계 | 110점 | ||
◦ 가점사항 : 국가정책(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 기타 인증(수출, 특허, 인증실적 보유 ) 등 *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 가점부여 인정서류 >
| 구분 | 인정 범위 |
| 인증 | - 시스템인증 : HACCP, KGMP, ISO 등 인증 - 기업경영인증: INNO_BIZ 인증, MAIN_BIZ 벤처인증, K-OHMS 인증 등 - 기술인증 : KS, KC, 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 기타 : 위험성 평가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자율안전확인신고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망환경기업지정서(경기도지사),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백년 기업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중소기업벤처부), 가족 친화인증서(여성가족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품인증서(한국표준협회) - 특허 : 실용 신안중,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
| 포상 | 표창장(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지사, 시흥시) |
| 교육수료증 | 시흥시기업지원센터 경영대학 교육과정 수료증 |
| 수출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해외규격 | CE, UL, NMPA, AAR, ABS, CSA, HC, IC, TC, IRAM 등 |
| 국가정책 |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
□ 지원제외
◦ 진흥원‧유관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연도 동시수혜 불가)
◦ 특허 유지비용(년차 등록료 등) 지원 불가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 연도 동시 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인증취득이 완료된 업체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기업별 과제수행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집행)
- 중도 포기 기업은 2년간 당 사업 지원배제(24년도 포기 : 25, 26년 제한)
- 예비 순위 선정
・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 예비기업 선정(선정평가 시 순위 기업 예비번호 부여)
◦ (지원금 정산) 제출 증빙자료 및 결과물 검수 후 진흥원이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비 지급신청서 | 1부 | <붙임 5> |
| 필수 | ② 완료 보고서 | 1부 | <붙임 6> |
| 필수 | ③ 인증서 및 명세서, 시험성적서 등 | 1부 | |
| 필수 | ④ (지원업체) 통장 사본 | 1부 | |
| 필수 | ⑤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부가세 구분 必) | |
| 필수 | ⑥ 이체확인증, 결과물(사진) 등 정산서류 일체 | 컨설턴트 활용 시 컨설팅 수행일지, 전문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자부담 이체확인증 제출 | |
| 필수 | ⑦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표 | <붙임 7> | |
| 【제출 요령】 ① 제출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접수처 : ks@sida.kr) ② 완료 보고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완료 보고서) 회사명’ , ‘(붙임 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완료 보고서) 시흥산업진흥원) | |||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같은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지원(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라도 관련 사항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취소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 때문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8일(금) ~ 2025년 3월 14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 문 의 : 시흥산업진흥원 환경관광실 ESG지원팀 김 석 선임매니저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0층
◦ 연락처 : 직통전화) 070-8893-1508
(재) 시흥산업진흥원 - 2025 - 42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성장(통합인증)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관내 기업의 국내외 규격 인증지원 및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 도모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기술성장(통합인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 기술성장(통합인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3월 ~ 11월
□ 접수기간 : 2025년 3월 24일(월) ~ 2025년 3월 30일(일) 24:00까지
□ 지원대상 : 본사(사업장) 또는 공장이 시흥시 소재한 중소기업
□ 지원규모 : 7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1,000천원 (총 소요비용 80% 이내 지원)
※ 총 소요비용 20% 및 부가세,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2. 지원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인증획득 | KS, 단체표준인증, 성능인증, 환경마크, 조달청 우수제품, K마크, KC마크 등 한국산업기술표준인증원 내 국내제품인증 취득 및 국외 인증 지원 |
| 특허 및 실용신안 | 선행기술조사, 국내 특허 출원,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취득 등 지원 |
| 디자인 및 상표 |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취득 지원 |
| 해외 특허(개별국) | 출원인이 특허등록을 받고자 하는 개별국별 해외 특허 출원 등 지원 |
| 해외 특허(PCT) | 한 번의 출원으로 특허협력조약에 가입된 여러 국가에 진입할 기회 취득 |
| 혁신형 인증지원 | 기술혁신형기업(Inno-Biz), 경영혁신형기업(Main-Biz), 벤처기업 |
| ISO인증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시리즈 인증획득에 따른 진단지도 및 인증심사 비용 지원 |
| 컨설팅 | 인증획득 및 특허 출원에 소요되는 컨설팅 수수료 등 |
※ 상기 세부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 취지에 따른 적합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3.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평가 | ➡ | 과제수행 | ➡ | 완료 보고 및 정산 |
| 홈페이지 등 | 사업 담당자 | 평가위원회(외부) | 수행기업 | 기업 → 진흥원 | ||||
| 3월 | 접수 시 | 3월~4월 중 | 4월~11월 | 11월~12월 |
※ 세부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절차
◦ (서류제출) 필수 및 가점 증빙자료 일체 제출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신청서 | 1부 | <붙임 1> |
| 필수 | ②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 2> |
| 필수 | ③ 확약서 | 1부 | <붙임 3> |
| 필수 | ④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붙임 4> |
| 필수 | ⑤ 사업자등록증 | 1부 | 신청기업 |
| 필수 | ⑥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발급분 |
| 필수 | ⑦ 4대보험가입자명부 | 1부 |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분 |
| 선택 | ⑧ 기타 증빙서류(가점 사항 증빙서류) | 각 1부 | 연구소설립,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등 |
| 【분량 및 제출 요령】 ① 접수처 : 시흥산업진흥원 회원가입 신청 → ‘지원사업 신청’ → 해당 사업공고 클릭 후 신청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URL : www.sida.kr ② 사업 신청서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신청서)회사명’ , ‘(별첨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신청서) 시흥산업진흥원) | |||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 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서류 발급처>
| 서류명 | 발급처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담당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국세 납부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 지방세 납부증명서 |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
| 4대보험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 평가 기준 개요 >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미 수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인증갱신, 특허출원 지원은 형식적 요건 내부 심사 후 지원 결정
- 동점 시 우선선발 기준 : 필요성 → 적절성 → 기업역량 → 기대효과 순서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정
- 미 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6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선정 후 결격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공고
-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 최종 지원기업 선정(선정기업 개별 통보)
< 세부항목 및 배점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고용실적 | - 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 실적 | 15점 | 정량 |
| 기업업력 | - 사업자등록증 표기 된 업력 기준 | 15점 | 정량 |
| 가점 | - 인증실적수출실적 등(1점) - 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 5점 | 정량 |
| 사업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정성 |
| 기업역량 (기술성) |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15점 | 정성 |
| 사업계획의 적절성 |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15점 | 정성 |
| 기대효과 |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 15점 | 정성 |
| 소계 | 100점 | ||
| 과거 지원 이력 | - 최근 3년 이내 진흥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미수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 소계 10% | 정량 |
| 총계 | 110점 | ||
◦ 가점사항 : 국가정책(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 기타 인증(수출, 특허, 인증실적 보유 ) 등 *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
< 가점부여 인정서류 >
| 구분 | 인정 범위 |
| 인증 | - 시스템인증 : HACCP, KGMP, ISO 등 인증 - 기업경영인증: INNO_BIZ 인증, MAIN_BIZ 벤처인증, K-OHMS 인증 등 - 기술인증 : KS, KC, 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 기타 : 위험성 평가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산업통상자원부), 자율안전확인신고서(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유망환경기업지정서(경기도지사),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백년 기업확인서(중소기업벤처부),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중소기업벤처부), 가족 친화인증서(여성가족부),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품인증서(한국표준협회) - 특허 : 실용 신안중,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
| 포상 | 표창장(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지사, 시흥시) |
| 교육수료증 | 시흥시기업지원센터 경영대학 교육과정 수료증 |
| 수출 |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한국무역협회),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
| 해외규격 | CE, UL, NMPA, AAR, ABS, CSA, HC, IC, TC, IRAM 등 |
| 국가정책 |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여성 기업 |
□ 지원제외
◦ 진흥원‧유관기관‧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연도 동시수혜 불가)
◦ 특허 유지비용(년차 등록료 등) 지원 불가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 연도 동시 수혜 불가)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개인)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인증취득이 완료된 업체
4. 사업수행 및 지원금 정산
◦ (사업수행) 기업별 과제수행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사업비 집행)
- 중도 포기 기업은 2년간 당 사업 지원배제(24년도 포기 : 25, 26년 제한)
- 예비 순위 선정
・ 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하면 지원 가능한 예비기업 선정(선정평가 시 순위 기업 예비번호 부여)
◦ (지원금 정산) 제출 증빙자료 및 결과물 검수 후 진흥원이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 | ① 사업비 지급신청서 | 1부 | <붙임 5> |
| 필수 | ② 완료 보고서 | 1부 | <붙임 6> |
| 필수 | ③ 인증서 및 명세서, 시험성적서 등 | 1부 | |
| 필수 | ④ (지원업체) 통장 사본 | 1부 | |
| 필수 | ⑤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부가세 구분 必) | |
| 필수 | ⑥ 이체확인증, 결과물(사진) 등 정산서류 일체 | 컨설턴트 활용 시 컨설팅 수행일지, 전문가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자부담 이체확인증 제출 | |
| 필수 | ⑦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표 | <붙임 7> | |
| 【제출 요령】 ① 제출 :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접수처 : ks@sida.kr) ② 완료 보고 양식을 1개 파일로 묶어서 제출(권장) - 파일명은 ‘(완료 보고서) 회사명’ , ‘(붙임 서류) 회사명’으로 통일 (예. (완료 보고서) 시흥산업진흥원) | |||
5.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으로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같은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지원(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종 선정된 이후에라도 관련 사항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
◦ 선정결과 통보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취소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취하지 않는 경우 향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 때문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6. 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5년 2월 28일(금) ~ 2025년 3월 14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 문 의 : 시흥산업진흥원 환경관광실 ESG지원팀 김 석 선임매니저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0층
◦ 연락처 : 직통전화) 070-8893-1508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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