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 35건 적발...관계자 중징계 등 처분 요구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직원 신규채용 원칙 위반 및 절차 미준수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6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특정감사 결과, 인사·조직·계약·노무 분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특정감사는 갈수록 사업 범위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공단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와 관련, 공단의 1년 예산은 올해 기준 240여억 원으로, 매년 늘고 있고, 사업 규모도 방대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에 머물고, 공단 안팎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광산구는 공단 채용업무 관계자 3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를 요구하는 등 10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징계3, 훈계7)를 포함해 주의, 시정, 개선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
광산구는 지난 23일 구민감사관 3명을 포함한 감사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분요구 내용을 확정, 26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공단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과 경력경쟁 방법을 병행, 경력경쟁에 채용된 자에게 공개경쟁 분야 업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면접시험위원 제척․회피 규정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위원 임명 시 응시자와 근무경험관계 이해당사자인 공단 관계자를 면접시험위원으로 임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기록을 작성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확인자 의견을 작성하지 않았고, 점수를 수정액으로 수정하여 직원 1명의 팀 내 순위가 변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광산에콜리안cc 유지관리 예산 5000여만 원을 광산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빛고을국민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환경직근로자 업무 순환배치도 공정성 있게 이뤄지고 있지 않음도 확인돼 주의 처분했다.
구 감사관 관계자는 “지난 5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20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적발된 것에 이어 이번 특정감사에서도 35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만큼 공단의 각별한 주의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정기 종합감사와 수시 특정감사를 병행하여 공단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있는 주무 부서와 사업부서의 철저한 감독과 사업 이행실태 점검을 비롯해 성실한 업무 보고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 및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반영해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이사회와 조직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특정감사 결과를 구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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