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가합 32374 확인 및 이행의 소 4월 27일 변론준비기일 구술변론을 소개합니다.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 하는것이 지식인 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심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원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포셔 판사 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흑을 흑 백을 백 이라고 흑 백을 판단하면 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한 변호사들의 말장난인 서류들을 던저 버리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수 있도록 서류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구술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해 주기를 바람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1.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에 의거 변론기일 법정 녹음을 신청 하였어니 녹음을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 법관보호위원회 설치 목적과 재판에 미칠 함수관계를 질의 하였어니 답변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자룡 헌칼 휘둘듯이 무소불위의 부당한 소송지휘권은 승복할 수 없습을 말씀 드립니다.
위임장 양식과 관련된 문제는 2001년 3월 대우전자 제30기 정기주주 총회시 회사와 협의하여 만든 양식인데, 양식중 팩스 접수 및 우편으로 배달된 위임장은 본인으로 간주하여 신분증 복사를 생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전자 7:1 감자안 관련 개최된 주주총회에서는 대우전자 측에서 주주총회 개최 3일 전에 대우전자 소액운동본부에 공문을 보내 팩스 및 우편 접수도 신분증 복사가 있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통하여 의결권 위임에 관하여 접수를 받지 아니하여. 주총 무효 가처분 소송은 회사 정상화를 떠나 주총에 대한 불법 여부를 법원에 묻는 소송제기에 청구취지에 반하여 사기 재판을 한 김남태 판사를 상대로한 사건2007가합 3060 손해배상 청구소에서 피고 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 신분보장은 의무와 책임이 동반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헌법103조를 철저하게 악용하여 법리를 보나 사실로 보나 사건 2007가합 3060 손해배상청구소 피고 김남태의 기망행위가 명백 함에도 실정법과소송절차를 무시하고 원고를 패소케 한자로서
(1) 피고는 준비변론 기일에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 취지가 아닌 자료 제출을 강요 하였고.
(2) 청구소 취지에 반하는 청구소 취지 변경 보정명령을 보정서 제출로 이를 거부하자 준비변론 기일을 무작정 연기 시키고.
(3) 피고 김남태가 제출한 답변서만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고 원고가 2008년 06월 18일 판결 전 까지 제출한 준비서면 외 27건을 심리도 하지 않았고
(4) 2007년 12월 14일 재판부가 피고 김남태에게 명령한 준비명령을 심문 종결일까지 제출 하지 않았고.
(5) 2007년 5월 14일 사건 2007가합 3060 손해배상청구소 준비변론기일부터 판결일 까지 피고는 단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6) 2007가합 3060 손해배상청구소 피고 김남태가 2007년 11월 26일 제출한 답변서의 허구성을 2007년 12월 12일 원고가 제출한 3차 준비서면에서 반박 하였고.
(7) 원고는 2008년 4월 14일 재판부에 유일한 증인 피고 본인 심문신청서를 제출하였어나, 피고 신일수는 아무런 이유없이 채택하지 않았고
(8) 실정법을 무시한 불법재판을 자행한 피고 판사 기피신청을 하였어나 원고를 농락하여 기각 하였고
(9) 피고 신일수는 전관 예우로 제 식구 감싸기로 소송절차는 물론 이려니와 민사재판의 기본인 구술중심주의를 전적으로 거부하였고
(10) 법정에서도 확인 되지 않은 2007년 11월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진술로 간주 한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3차레의 준비서면,보정서,내용증명서,탄원서,질의서,변론서,피고 본인 심문신청를 외면하고 법전에도 존재 하지 않는 괴상망측한 괴변으로 원고를 패소케 한 피고는 극치의 사디스트로 정신병자 수준의 비정상 이고 피고2 대한민국은 피고1 신일수가 판관으로 적합 한지를 확인 하여야 하고
(11) 변론기일이란 해당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말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하여야하고.
(12)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이 간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13)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것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소 법률 적용 대상이고
피고는 철두철미하게 헌법을 무시하고 민사재판의 근간인 변론중심주의 마저도 외면하여 헌법을 문란케한 피고1 신일수를, 피고2 대한민국은 헌법 103조를 유린한 피고 신일수를 사법부로 부터 영원히 도태시켜 사법부 불신을 불식 시키고 자국민 행복 추구권을 위한 피고2 대한민국의 최소한 의무이자 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이고 대한민국은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소 취지대로 손해를 배상하고 소송 절차도.실정법도 무시하고 조폭 수준의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함량 미달의 비정상적인 피고 신일수를 퇴출 하여야 한다.
피고 신일수는
민사소송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민사소송법 제159조 (변론의 속기와 녹음)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동법 제369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
동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동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동법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책문권(責問權) 등 실정법을 철저히 유린하고 사법질서를 파괴한 사법 팟쇼의 장본인입니다.
2010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평우)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안 공청회에서 김평우 협회장은 "15년간의 사법개혁 입법에도 불구, 국민들의 사법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사법불신은 전관예우의 비리, 법조 경력이 짧은 법관들의 오만한 재판,국민의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법관인사제도 등 잘못된 재판절차와 인사제도에서 나온 것이고
조성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역시 사법개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와 같은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 제고와 관련 또 다시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고 2010년 4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주최하는 송명호 판사와 사법피해자 들과의 5시간에 걸친 토론회 에서도 사법부는 전관 예우을 포함한 사법 부조리가 혁명수준의 위험 수위라 토론 참석자들이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매우 염려하고 걱정 하였습니다.
사건2009가합 32374 확인 및 이행이 실정법에 따라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한 점 부끄럼없이 심리 하여 판결 하여 주기를 바람니다.
2010년 4월 29일
秋空 드림
첫댓글 법정녹음은 재판부에서 받아 드리고 법관보호위원회 존재유무는
확인할 수 없고 법원행정처에 문의 하라는 재판장의 답변
2010년 4월 29일 秋空 드림
필승을 기원합니다.
워낙 당할때로 당한 사피자의 애절한 절규가 포함된 논리적인 구술변론입니다.
2. 법관보호위원회 설치 목적과 재판에 미칠 함수관계를 질의 하였어니 답변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자룡 헌칼
휘둘듯이 무소불위의 부당한 소송지휘권은 승복할 수 없습을 말씀 드립니다.
라는 문장은 사피자들의 눈물을 자아내는 금침입니다. 존경
추공님 명언을 저는 퍼 갑니다.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행동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 하는것이 지식인 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심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원고가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포셔 판사 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판결을 재판부에 요구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흑을 흑 백을 백 이라고 흑 백을 판단하면 됩니다.
등 등 이하 명언 입니다.
사피자 권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추공 화이팅 필승! 소인은 사정상 못 가 뵈어 무지 안타깝고 마음만 갑니다! 훌륭하십니다. 한 줄 빠짐없이 우렁차게 낭낭하게 크게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정화가 아닌 사회정화가,,, 국가양심회귀가 도래되어야 합니다. 총체적 구석구석의 부패인고로 구석구석의 물청소후 소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안타깝고 시급한 비상형국입니다. 모두 갈아 치워뿌리야 됩니더!!! 비양심들이 많은 당을 우선 국민의 의사표시로 응징하여야 하며, 인물을 보시고 투표합시다! 10:08
[ 서류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구술중심주의로 재판 ] <- 동의합니다.
일제시대 때 그들의 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근원적인 것들로 인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법, 대법의 판사님들조차 헌법개정 등의 필요성을 10여년 전부터 논의 한 걸로 아는데..
-> 결국 국회와 국민들의 자각만이 좀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치를 재구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서야 현실을 알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실적/논리적입니다. 국민의 의식변화를 느낄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탕으로 판결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왜 못하는지..
추공님..필승을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