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경보 2025 - 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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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 소비자경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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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되었다며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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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개인정보유출 피해자에게 손실 보상금가짜 명목으로 접근합니다! |
□ 최근 사기범들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등에게 손실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전화(대포폰), SNS(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이메일 등으로 접근**합니다.
* ’23년 중 ◎◎복권(로또 판매 사이트) 등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있었음
**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의 로또 구매 사이트명, 금액 등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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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가짜을 사칭합니다! |
□ 위조한 명함 또는 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수법을 씁니다.
* 사기범들은 ◍◍COIN, ◉◉PAYBACK, ▨▨PAYMENT 등의 업체명을 사용하며 미신고가상자산사업자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인 것처럼 속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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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실제와 같이 위조하여 제공합니다! |
□ 정부기관*의 실제 공문과 유사하게 보이도록 외관을 도용(로고 및 직인을 첨부)한 가짜 문서를 제공하면서, 정부기관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손실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 예)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문 양식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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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입니다! |
□ 손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당일 환급 가능한 코인으로만 지급*한다고 속이며, 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한 코인 지갑사이트의 회원가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 주로 ➊손실 보상금이 너무 많아 현금으로 지급이 어렵다, ➋로또 개인정보 유출 불법업체 환수금이 코인이다, ➌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코인으로만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속임
◦가짜 코인 지갑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금액, 수량 등이 표시되어 투자자가 현혹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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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판매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대출을 강요합니다! |
□ 최초 지급 예정이었던 보상금(수백만원) 보다 더 많은 코인이 지급(수천만원∼수억원 상당)되었다며 코인 판매금(담보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합니다.
◦ 피해자가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면 사기범들은 ‘온라인 대출신청링크’를 보내주면서 제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의 대출을 유도한 후 거액의 대출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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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해 사례
·’25.1월경 피해자 A씨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가짜이라는 자 B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가짜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음
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접근
· B는 실제 ’23년경 피해자 A씨가 로또 사이트에서 구매한 로또 수량·금액 등을 정확히 알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문서가짜를 보여주며 ◎◎ 명함가짜을 제시하여 A는 B의 말을 더욱 신뢰
가짜 문서 및 가짜 명함 제시
· 손실 보상금은 ◆◆코인가짜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의 회원으로 가입을 유도하였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
가짜 코인 지급
· B는 예정되어 있던 보상금 보다 많은 1억 3천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가짜되었다며, A씨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천만원 입금 시, 당일 차액(7천만원)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에 A씨는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B에게 입금함
대출 강요 및
거액 요구
·이후, A씨가 현금화를 요구하자 B는 잠적하고 연락두절
연락 두절
➊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 코인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로 문의할 필요 |
➋개인정보유출 손실 보상금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과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또 사이트, 리딩방 등)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정부기관 명의*의 공문 등을 제공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사기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 특히, 최근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을 바꾸어가며 가짜 문서를 제공하고 있어 문서의 외관이 그럴듯해 보여도* 절대 거래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정부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
* 가짜 문서에 정부기관의 로고, 직인 등을 첨부하여 정식 공문인 것처럼 꾸밈 |
➌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 명목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코인 거래 등을 목적으로 추가 대출을 강요하면 무조건 거절하세요! |
□ 자금이 부족하다는 투자자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으라고 권유하며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
◦ 사기범의 말에 현혹되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
□ 또한, 코인 지갑 사이트 등이 가짜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속히 상담·신고(☎118)할 필요
※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도 가능
*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피싱 신고 채널로서 채팅창에 피싱 의심 사이트 주소나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피싱사이트 여부 확인 및 신고 가능 |
➍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조회되지 않는 업자인 경우 불법 영업일 뿐 아니라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kofiu.go.kr)의 공지사항(“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확인
□ 불법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문자메시지, 입금내역 등)를 확보하여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