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받은지 2년 정도 지났구요 파산하기 1년전 쯤 새 차를 사면서 캐피탈을 통해 샀어요 파산 신청하면서 돈이 없어 할부가 계속 밀려서 캐피탈 측에서 집행관이 와서 차를 회수해 갔어요 여태 할부금 낸거랑 차량 감가 계산해서 약 900 만원 정도 낼거 있었는데 900만원 포함 파산 면책 다 했는데 이제와서 납입하라며 문자가 왔어요 이자까지 4000만원이요 제이비우리캐피탈 이라는데 제가 900채무면책은 현대 캐피탈이거든요 이래저래 얘기 했더니 우리캐피탈 측에선 자기네는 수임 받은일이니 모른다 현대캐피탈에서 면책 받은거지 우리캐피탈측에서 받은거 아니라고 해요 알아 보고 전화한다고 하고 끊을 때 꼭 전화해달라고 하더라구요 휴....이건 뭔가요 이건 누락채권 아닌거죠 당황해서 사건번호 불러준것도 짜증나고.. 휴...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아무것도 온건 없고 문자만 왔어요
첫댓글 파산신청시 첨부한 채권이면 본인 사건 번호 알려주시면 댑니다 만일 추심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시길바랍니다
해당 채권사에 원채권사가 현대캐피탈이면 채권양도또는 수임 햇더라도 원채권사 채무로 면잭을 받았다면 면책효력이 발생합니다 누락 채권일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그렇죠??휴...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