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영주권신청관련 문의합니다.
고도인재 자격요건이 어떻게 돼나요?
저 같은경우는 1995년 입국.
일본어 학교 대학4년까지 2001년까지 재류.
2달간 한국귀국.
취업비자로 2002년 입국하여 2019년 현재까지
지금비자로 쭉 지내고 있습니다. 이직도 안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지금까지 쭉 있어왔고 최근 5년비자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태어났고요.
교통위반이나 법률위반도 없습니다.
저 같은경우도 고도인재 자격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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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이 나연 서울V라라뽀또(khw7****)답이님(daub****)답이님(daub****)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인트계산표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인트계산표.xls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