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출처: 창애단 원문보기 글쓴이: 대박사랑
이명박 '재산헌납',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 | ||
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 ||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 ||
이 후보는 KBS에 방영된 선거방송연설에서 “우리 내외가 살아갈 집 한 칸 이외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다”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잘 쓰이도록 했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전 재산 사회기부" 발언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재산을 헌납한다면 크게 물의를 일으키지 않지만, 지금 대선을 겨냥한 '재산헌납'은 기부행위로 간주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는 112조 제1항에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한편, 제2항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극히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당비납부 등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과 관련된 행위"이거나, 축의금이나 부의금 제공 등 "의례적인 행위" 가 그 예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는 후보자 등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기부행위가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와의 관련성" 없어도 공정선거법 위반이 되는지가 관건이지만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이미 수차례 그 목적이나 관련성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해 왔다. 이명박 후보의 재산헌납은 사회적 입장으로 볼때 분명히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나 지금의 재산헌납 발언은 인격상 자진 헌납이 아닌 선거시기에 '대선용 헌납'이라 볼수 밖에 없다어 결국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선거법위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으로 대통령직을 얻으려는 행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순수 기부행위 아닌 불순 목적 도사리고 있다' 물론 이 후보는“어려운 분들이 절망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고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데 쓰여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지만 일각에서는 '순수한 기부행위가 아닌 불순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후보는 이 약속은 대통령 당락에 관계 없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 그가 순수한 의식에서 기부를 하려고 했다면 후보 등록을 하기전에 기부를 했어야 했다. 결국 대선후보로 나와 이런 기부 발언을 한것이 정치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되기에 그렇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논란과 관련,“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어서 기부행위 금지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시기를 놓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에 포함되고 있다. 선관위 즉각 조사, '위법이면 검찰 고발조치해야' 이번 이명박 후보의 "전 재산 기부행위"는 법률상 공직 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하는 범법행위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는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며 대선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위법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해 평균 52억원의 기부금을 내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어떤 댓가를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의 인도적 차원에서 기부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의 기부금액은 약 3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후보등록 당시, 서초동 영포빌딩 118억8,000만원, 서초동 상가 90억원, 양재동 영일빌딩 68억9,000만원, 논현동 주택 51억2,000만원, 논현동 토지 11억5,0000만원 등 353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 공직선거법 참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방식에 비추어,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제112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일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출처 :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18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2007.6.1.(275),815])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 중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는 사회통념상 쉽게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외부적·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금품이나 이익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금품이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2007.4.15.(272),585])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부행위제한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기부행위의 전제가 된 선거, 전체 기부행위의 시기와 종기, 기부행위의 장소, 방법, 그 대상이 된 대략의 선거구민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되는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06.6.27. 선고 2005도4177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2006.8.15.(256),1453]) 공직선거법 전체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나( 공직선거법 제1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 신분 자체가 정치인이거나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기부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문언과 같이 선거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구지법 2007.7.11. 선고 2007고합229 판결 : 항소【공직선거법위반】 [각공2007.9.10.(49),2048]) 제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 죄) 요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쉽게 말해서 유권자)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ㆍ부재자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 또는 청년단체·부녀단체· 노인 단체· 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기타의 기관·단체· 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
첫댓글 정확합니다 선거법위반으로.구속시켜야합니다...
확실히보네버립시다명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