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업회생개시경정후 인가전 기간동안에 자산 매각이나 전기공사업등 면허/실적의 양도를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매각 방법은 신문공고등을 통한 공개 매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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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업회생개시 결정후 인가전 전기공사업 양도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멍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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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6 13:4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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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수의매각, 공개매각 모두 가능합니다. 담당 관리위원과 상의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