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부로 알바를 한지 1년이 됐거든요... 취직을 못하니...벌써 1년이 됐네요..ㅠㅠㅠ
전에 있던 과장님은 제가 1년이 되면은 퇴직금 받을 수 있게 원장님께 말씀드린다 그랬는데요..
알바생도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과장님이 바뀌면서...퇴직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년동안 받은 알바비를 12로 나누면 되는건가요..?? 그럼 70만원정도는 될텐데...
어떻게 해야될지..
첫댓글 편의점 같은곳에도 가맹점이 아닌 본사에서 관리하는 직영점 같은경우에는 알바임에도 오래하면 퇴직금있던데.. 모든알바가 퇴직금있지는 않을꺼에요. 회사규정이라면 과장이 봐뀌였다고 못받진 않을것같네요.
5인이상 1년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분중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근무자에 한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구요...과장님이 바뀌던 사업자가 바뀌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물론 알바도 가능합니다.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일반 회사에서 2달 일했었습니다...... 단 3일이라도 못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은 커녕 오히려 만근수당에서 다 깎아먹습니다 ㅡㅡ ㅜㅜ
법적인 측면에선 잘 모르겠고,저같은 경우 예전에 알바 1년 이상해서 연말에 퇴직금을 주더군요.그만 두지 않아도,계약 갱신 때문에...일반 호프집이나 서빙 알바에서는 세금같은거 안때서 모르겠지만,4대 보험에 세금때는 곳이라면 퇴직금 있을 겁니다.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는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작성한 곳이라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댓글 편의점 같은곳에도 가맹점이 아닌 본사에서 관리하는 직영점 같은경우에는 알바임에도 오래하면 퇴직금있던데.. 모든알바가 퇴직금있지는 않을꺼에요. 회사규정이라면 과장이 봐뀌였다고 못받진 않을것같네요.
5인이상 1년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분중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근로한 근무자에 한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구요...과장님이 바뀌던 사업자가 바뀌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물론 알바도 가능합니다. 안주겠다고 하시면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일반 회사에서 2달 일했었습니다...... 단 3일이라도 못채우고 나오면 퇴직금은 커녕 오히려 만근수당에서 다 깎아먹습니다 ㅡㅡ ㅜㅜ
법적인 측면에선 잘 모르겠고,저같은 경우 예전에 알바 1년 이상해서 연말에 퇴직금을 주더군요.그만 두지 않아도,계약 갱신 때문에...일반 호프집이나 서빙 알바에서는 세금같은거 안때서 모르겠지만,4대 보험에 세금때는 곳이라면 퇴직금 있을 겁니다.
맥도날드 같은 곳에서는 1년 일하면 퇴직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계약서를 작성한 곳이라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