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아래에 있는 글을 쓴 Leo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여쭈어 봤어야 하는데 이렇게 번거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경험하셨겠지만 너무나 답답하고 간절한 일들이라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1. 기존 증거인부표에 보면 입증 취지가 전부 "공소사실" 이라고 간단하게 써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보면
형사소송법 제132조 [ 증거신청의 방식]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증거인부를 새로 신청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야만 검사가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조목 조목 반박을 할수 있을 것같습니다.
증거인부신청을 다시 하려면 위의 법조항을 들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거부 당하면 증거인부표 -교체분-까지 제출을 못하게 되는것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새로 신청한다 해도 또 변호사(공익법무관 입니다)가 재판정에서 어깃장 놓을까봐 불안해서 그냥 새로 인부 신청 안하는것이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심문을 변호사가 대신해 주었으면 하는 것 때문에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어렵고 고민이 많습니다.)
2 .제가 증거 인부표 (교체분) 을 제출하지 않으고 1심 증거인부가 의의 없다고 하면, 1심에서 작성된 증거 인부표를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사용하게 되는지요?
늦은 시간에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깜짝놀랐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항소심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하려합니다.
지난 일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잠못들었지만 괴로워하기만 하고 준비가 부족한 본인 스스로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앗 10줄이내 질문이었네요 ,,,
질문은 굵은 글로 썼습니다.
늦은밤 너무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이미 신청완료된 증거인부를 다시 신청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이치에도 안맞습니다. 판사는 이미 인부된 것에 다라 어느 증거는 피고인이 인정하고, 어느 증거를 부정하고....등에 따라서 1심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금반언의 법칙>...한번 주장을 번복하지 못한다...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부표교체를 요청해보고 판사가 맘 속으로 참고하라는 것이지 교체분이 100% 받아지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2) 통상 1심 증거인부표는 2심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자유심증주의---란....인부표 및 아무리 좋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맘대로 결정하겠다는 ....주의 가 책에 있어요...
그렇군요...늦은밤 이른아침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들 믿고 있는건 재판 망치는 지름길이군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를 대체로 믿어야 하고 그후, 이곳에서 다른 공부도 하시고요...필승
공동대표 임정자 방에 있는 74, 증거인부, 그 위험한 함정; 법의 재해석 시리즈[임정자편] 2009/07/06 00:10 를 보십시오.
존경
구수회님의 빠른답변에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저의 질문은 아니지만...
어제 임정자님의 글을 서형인터뷰에서 보고 아차 싶어서 고민고민 하다가 용기를 내어 글을 질문올리고 감동 감동... 제가 강남성모병원에 있어서 법원이 가깝에 있습니다. 혹시 구수회님이나 임정자을 도와 드릴읶다면 몸으로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다른분들은 아직 잘 몰라서 ..)..지금 증거 인부서를 작성중인데 잘되었으면 해요. 제 변호인인 법무관은 아침에 전화를 5통 하고 메모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군요...그리고 일심에서 한대균 판사가 공판조서 맘대로 바꾼 것을 보고 너무 경악 일주일 잠을 못잤어요 ...지금도 벌벌 떨립니다...이건 또 어떡하나 고민 입니다...
조서는 다음 공판 전까지 <조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급한 것 같습니다.
앗! 항소심 첫공판은 지난 2일에 했고 그때 증거인부 과정에서 변호인이 저렇게 말한 것이고 ....그렇다면 돌아오는 공판전에 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서울지법 한 대 균 판사! 가 일심재판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