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ː―쬐/웨ː― R][外患罪] <명사> ≪법률≫ 나라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침해하여 위태롭게 하는 모든 죄. 외환 유치죄·여적죄·이적죄·간첩죄 따위.
[현직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84조를 보면 마치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아서는 안되는 절대지존처럼 인식할수 있으나,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헌법84조는 내란과 외환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을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즉,대통령이 국가을 전복시킬 폭동혐의(내란죄)나 외부개입에 의한 환란을 방조한 외환유치죄,적을 이롭게하는 이적혐의,간첩(세작)혐의에 해당했을때 가능한 것이다.다시 말하면 나라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침해하여 위태롭게 하는 모든 죄를 의미한다.그리고 형사상 소추란 파면과 함께 형법상으로 처벌시킬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