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신고 대상으로 잡히는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일 경우라면,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다 하더라도
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가
더해지지 않은 상품 값인 공급 가액이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난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배제되는
대상의 사업 서비스 직종에 속해있는 자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장부를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지도사, 경영지도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통관업, 건축사, 도선사,
기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가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간이 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는데요.
사업자 중에서는 일반 과세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