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 선택약정 25% 상향 조정 확정! 공시지원금보다 이득일까?
공시지원 vs 선택약정 25%, 당신의 선택은?!
9월 15일,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최신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8 등을 두고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시지원금과 스마트폰 요금제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약정, 그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현재 가장 인기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 S8 플러스 64GB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자!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 선택약정제도 :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할인이 아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
※ 본 요금은 갤럭시 S8 플러스 64GB / SKT 번호이동 / 데이터퍼펙트(65.9) 요금제 / 24개월 할부 / 약정 만기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할부원금 및 통신요금의 변동에 따라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1) 공시지원금 : SKT-갤럭시S8+ 기준, 135,000원
2) 추가지원금 : 공시지원금 x 15%
3) 총 할부원금 : 출고가격 -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4) 월 단말기 할부금액 : 분할상환수수료 5.9%가 포함된 금액
5) 월 납부금액 : 월 단말기 할부금액 + 월 납부금액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 (65.9)를 기준으로 선택약정 방식으로 갤럭시 S8+ 64GB를 구매할 경우 최대 약 24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는 갤럭시탭A 10.1을 구매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선택약정 25% 확정! 기존에 20% 할인으로 선택약정을 가입했다면?
할 듯 안할 듯 애매했던 선택약적의 할인비율 상향이 확정되면서 기존 선택약정 20%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는 그대로 20%로 유지되며, 신규로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25% 상향 조정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들 중에서는 기존 약정을 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것을 염두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같은 통신사에서 선택약정을 재가입할 목적으로 중도 해지를 해도 위약금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과 25%할인 요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이득일 지 잘 선택을 해야 한다.
약 4개월~5개월 이하 사용했을 경우 (SKT 65.9요금제 기준) 기존 20% 선택약정을 해지, 위약금을 내고 재가입을 해도 기존 선택약정보다 높거나 대등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선택약정으로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SKT 65.9요금제 기준) 라면, 기존 선택약정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기존과 같이 남아있는 약정기간이 6개월이 이내라면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전액 탕감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새로운 선택약정 기간에 기존 사용하지 못했던 기간을 추가 해야 한다. 주의점은 동일 통신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기존 선택약정을 해지하고 재가입하기로 결정했다면 굳이 24개월의 선택약정을 재가입 하는 대신 12개월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선택약정, 24개월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
선택약정은 24개월로만 가입가능한 것이 아니다. 12개월과 24개월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약정기간이 길다면 할인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선택약정은 12개월이나 24개월 모두 동일한 비율로 할인받게 된다. 또한 12개월 단위로 재가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담을 가지고 24개월로 진행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선택약정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1년 후 스마트폰을 바꾸게 될지 아닐지 여부를 미리 판단할 수 없기에 굳이 2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면, 갤럭시 노트8은 어떻게 사야?
9월 15일, 선택약정이 25%로 상향 조정됨과 더불어서 10월 1일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33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즉, 기존에는 현재 시점으로 출시가 15개월을 지나지 않은 스마트폰은 지원금이 최대 33만원을 넘어설 수 없었으나, 10월 1일부터는 통신사 재량껏 공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선택약정 제도의 할인폭이 커지면서 가입자 유치에 나설 통신사들이 우선, 갤럭시 A/J 등 단말기들에 공시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갤럭시 노트8이나 LG전자의 V30과 같은 최신형 단말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갤럭시 노트8 등 최신의 휴대폰을 구입한다면, 공시지원금이 유리할까? 선택약정이 유리할까?
갤럭시 노트8 64GB 출고가는 노트 시리즈 중 최고액인 109만4500원으로 편의상 출고가를 약 110만원으로 설정하고 계산한 결과, 갤럭시 노트8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이 약 40만원 미만이라면, 선택약정 25%를 사용해 구입하는 것이, 그 이상의 지원금이 나오게 된다면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다.
<갤럭시 노트8의 24개월 유지금액 예상>
*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시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 데이터퍼펙트(65.9) 요금제 / 24개월 약정 만기 / 현금 완납 기준으로 위약금을 계산하였습니다.
※ 공시지원 : 단말기출고가 - 보조금 + (통신요금x24)
※ 선택약정 : 단말기출고가 + (통신요금x0.75x24)
결론적으로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공시지원금은 기존보다 상향 될 것이다. 그러나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공시지원금이 크게 상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갤럭시 노트8이나 LG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9월 15일 선택약정 25%에 대한 구입을 고려하는 편이.
중저가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0월 1일 이후, 공시지원금에 따라 구입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TIP] 선택약정 가입을 위한 조건을 알아보자
ⓐ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 고객
회선을 새로 개통하여 번호를 새로 발급 받는 신규가입 시에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단통법 이후, 번호 이동 시에는 가입시 지원받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야지만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 무약정 공기계 스마트폰 이용 고객
자급제 스마트폰 구매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가개통' 단말기를 구입하였 을 경우이다. 가개통으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에는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아 출고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판매자에게 선택약정 가입 가능한 단말기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중고 스마트폰 이용 고객
중고 스마트폰 구매 후 선택약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통이 언제 되었는지, 공시지원금으로 개통하였는지, 선택약정으로 개통하였는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한다. 공시지원금으로 개통된 단말기의 경우, 개통 후 2년이 지나야 선택약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공시지원금을 받아 개통했지만, 위약금을 내고 해지한 중고폰, 공기계 또한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 공시지원 받은 스마트폰을 24개월 이상 사용한 고객
공시지원금을 받고 스마트폰을 구매하신 분 중 기기변경으로 스마트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 단말기를 18개월 이상 사용하여야 선택약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에 공시지원금을 받아 갤럭시 S7을 구입한 고객이 갤럭시 노트8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 신규가입 또는 번호이동 ▲2년 약정 만기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해야지만 선택약정 가입이 가능하다.
모바일CM 서경덕 / PAD@danawa.com
원문보기:
http://news.danawa.com/view?boardSeq=63&listSeq=3444833&page=1#csidx626f173da04095e982ee10c77cfb7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