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프랑스에서 예비기소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사법 당국의 일시 출국 허가를 받아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로 돌아왔다.
프랑스에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두로프가 파리 시내를 산책하는 모습/텔레그램 영상 캡처
베도모스티 등 러시아 언론과 Liter.kz, 두로프 텔레그램 채널 등에 따르면 두로프는 17일 텔레그램을 통해 "텔레그램 범죄와 관련된 조사로 프랑스에서 몇 달을 지낸 뒤 두바이로 돌아왔다"며 "그 과정은 계속되지만 집에 돌아오니 좋다"고 말했다. 또 "텔레그램이 항상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범죄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출국을) 허락해 준 수사 판사들과 변호사, 팀원들에게 감사한다"고 적었다.
두로프는 지난 15일 파리 외곽 르부르제 공항에서 두바이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내달(4월) 7일까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 프랑스의 사법 감독으로부터 이달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3주간 임시 출국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로프의 출국 소식이 전해지자 한 시간 만에 텔레그램의 암호화폐(코인) 톤(TON)이 21.58%나 급등했다. 톤은 네트워크 운영이나 거래, 게임 등에 사용된다.
두로프가 두바이에 도착한 뒤 텔레그램에 올린 글(위)/사진출처:텔레그램
두로프는 지난해 8월 르부르제 공항에 전용기를 타고 내렸다가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프랑스 당국은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 측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이에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로프는 텔레그램에서 아동 음란물 유포·마약 밀매·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그는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됐다.
두로프의 예비 기소 이후 텔레그램 측은 회사의 방침을 바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기기로 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로프는 내년(2026년)에야 법원에서 본격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50만 유로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