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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제21대 대선 실시를 중단시키는 길만이 정말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길입니다.
부제 1 : 진정한 의미의 국민저항권 발동은 합법적인 수단인 6. 3. 대선 원천 봉쇄 전략전술 발동과 연계시켜 내야만 합니다.
부제 2 : 승소가 담보된 행정소송을 구국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애총]의 주장에 따라 구국의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부제 3 : 제 22대 불법국회 해체의 수단과 제21대 대선 실시 원천봉쇄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애총]이 개발한 독보적인 구국 프로젝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멘 !
1. 제21대 대선 실시를 중단시켜 내야만 할 근본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6. 3. 대선은 중단시켜 내야만 합니다.
① 전자선거 미 실시는 국민의 명령 불복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전자정부법은 전자선거행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기획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해 고의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8년째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② 종이투표 실시는 불법
중앙선관위는 법규대로 전자선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불법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전자개표기 이용규칙을 상세히 제정하면 개표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인해 국민을 개돼지로 깔 보고 투표지분류기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④ 전산전문가 위촉 안사실은 불법
공직선거법은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기획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해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비전문가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투표*개표 참관인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이 한심한 현실입니다.
⑤ 제반 규칙 미제정은 불법
종이투표만 빼 놓고 선거사무전산화가 100% 완성단계이나 개표절차와 방법규칙 13개 규칙은 겨우 제정해 놓고 그 나머지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등 아주 중요한 제반규칙등을 25년이 지나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제정치 않고 있는바 제반규칙을 상세히 제정하다보면 투표조작*개표조작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고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고 사기치는 것
입니다.
⑥ 사전선거투표지함 안전 보관법규 없음은 불법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 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CCTV를 설치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선거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⑦ 법적근거 없이 사전투표용지 발급은 불법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⑧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 사용은 불법
그 이유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⑨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는 개표는 불법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는 개표의 결정적 결함은 개표의 부존재입니다. 투표지 검산규칙 부존재 이유는 투*개표 조작 은폐를 위해서입니다.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⑩ 언론과 정치인들이 위 9가지 불법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국민들만 깜깜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2) 선거주체가 선거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6. 3. 대선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더 이상 헌법기관이 아니고 이미 28년전부터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화 되어왔기 때문에 100% 공명선거 실시를 기대 할 수가 없으므로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생선가개를 고양이에게 맞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선거를 어찌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6. 3, 대선은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3) 중앙선관위가 범죄집단인 빼박증거들
이 문건 말미의 덧붙임 :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짐단인 빼박 증거들"을 읽어 보십시요.
① 현행 공직선거법규 가지고는 도저히 공명선거를 실시 할 수가 100% 없으므로 공직선거 법규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6. 3, 대선은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②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 실상"을 읽어 보시고도 선거뽀이콧 운동에 나서지 아니하시고 선거에 임하신다면 선진국 대한민국국민일 수가 없고 영혼 없는 동물일수밖에 없습니다. 영혼 없는 동물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4) 6. 3. 대선 실시는 공산적화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국 상황 아래에서 선거 실시를 중단치 아니하고 강행된다면 공산적화의 길로 직행하는 꼴이 되고야 말게 되어 있으므로 공산적화의 길로 직행을 막아내기 위하여는 뒤 늦게나마 이 시점에서 기필코 6. 3, 대통령선거는 못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2. 6. 3 대선를 중단시킬 합법적인 수단*방법이 무엇인가? 있기나 한가? 있습니다.
(1) 애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하는 가운데 총궐기하여 애국민소송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소송명칭은 가칭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또는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처분취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합쳐서 한 사건으로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안소장 이외 가처분신청서도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3) 변호인단을 대형변호인단으로 잘 구성하고 애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애국민소송화를 이룩해 주시기만 한다면 가처분결정을 받아내어 조기 대선을 중단케 할 수도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불법선거 사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은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열거한 불법사실을 소장에 일일히 열거하고 적시하면 가처분결정이 내려 질 수도 충분히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4) 필자의 행정소송론을 비중있게 받아드리기 위하여는 법조인들의 뇌리에 고착화 된 행정소송은 불가하다는 프레임에서 탈출하십시요.
법조인들이 선거관련 쟁송은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 두 가지만 있다는 프레임에 같혀서 한발짝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문제입니다.
(5) 선거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주무 행정관청입니다. 그러므로 선거행정과 관련하여 행정법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는 행정소송법에 의율하는 것은 당연한 것ㅇㅂ니다
(6) 또 어느 법전에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규정 말고는 다른 법률로는 의율할 수 없다는 특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소송법상의 의율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7) 사법부 분위기상 행정소송 제기가 실효 있겠느냐? 하는 문제=100% 승소 기능합니다.
① 부정선거 주장의 경우
부정선거 사실을 주장할 경우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증거채택권이 법관에게 부여되어 있으므로 증거채택을 안하면 울화통이 터져도 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4. 15총선때 126건의 소가 제기됐고 4. 10총선때는 33건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증거가 산더미 같이 쏟아져 나와도 증거채택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법관이 증거채택을 100% 기피함으로써 단 한건도 승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② 불법선거 사실만 소장에 적시
그러나 불법선거 행정 사실을 문제 삼을 경우는 불법선거 사실 내용만 적시해서 소장에 기술하기 때문에 승소는 100% 담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 피고가 답변서 작성 100% 불가능
왜 그러냐? 하면 필자가 주장하는 행정소송의 경우는 소장이 행정법원에 접수되면 재판부는 자동적으로 소장부본을 피고 중앙선관위에 송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중앙선관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의거 답변서를 30일안에 재판부에 접수시키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④ 공직선거법규에 답변할 근거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피고 중앙선관위는 원고가 불법선거 사실만을 소장에 적시 하기 때문에 답변서를 작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반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100% 없기 때문입니다.
⑤. 답변서 제출 못하면? 변론없이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피고가 30일 안에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치 않을 경우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승소가 담보되어 있으나 변호인이 없으면 원고를 깔보고 법관이 함부로 불법처사를 감행하지만 법관과 같은 자격자인 변호사단이 선임되고 원고서명자가 엄청 많으면 법관들이 횡포를 부리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단 구성이 필수요건이고 원고서명자가 엄청 많아야 하는 것이 충분조건 입니다.
(8) 승소자료 애국민총연합이 확보해 놓고 있음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반드시 승소를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소송자료는 [애국민총연합]이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9) 다만 선행 조건이 있는바 ① 법조인들께서 선거와 관련 쟁송은 공직선거법 규정뿐이라는 편견 프레임을 벗어 나야 하고 ② 애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법부분위기상 소송으로는 안된다는 고정관렴을 반드시 불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은 삽시간 안에 해소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10)행정소송만은 내편 네편 따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애국민이 일치단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한편으로는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선거중단을 촉구하는 벌떼공격형태의 탄원서를 접수시키는 소나기 작전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4. 방해세력을 물리칠 일사각오가 요구됩니다.
(1)반대한민국세력인 비국민들의 반발과 방해가 극에 달할 것이 예상됩니다.
(2)언론.정치인들의 방해공작이 심대하리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3)죽고 살기로 방해새력을 물리칠 일사각오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5.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나라가 망하느냐?존속이 되느냐?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이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6. 이 제안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 주실 것을 간절히 간절히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7. 이 제안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주실 것과 애국민중에 몸사리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덧붙임: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상습전문범죄짐단인 빼박 증거들“
1. 중앙선관위의 최초의 불법선거 시작 경위
(1) 중앙선관위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때부터 입니다.
(2)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
제14대 국회는 1994. 3. 16.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전망하면서 전산조직을 이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입니다.
(6) 제14대 대통령선거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7) 제 15대 대통령 선거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는데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8) 그 당시 선거법은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 였습니다. 그런데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5. 공직선거법은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2)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6.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는 100% 불법선거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과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습니다.
(2)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했어야 옳았숩니다.
(3).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 실시를 명령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부정선거실현을 위해서 입니다.
①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국회로 하여금“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행정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4)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불법선거 주장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인 것입니다.
(5)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모바일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모바일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7. 외부 전산전문가 위촉을 기피한 불법선거 =그 이유는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제6항은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중앙선관위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표*개표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8.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규칙 제정 없이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 그 이유는 기획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해서입니다.
또 중앙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들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사실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 당시 동시경 13개 규칙 조항을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같은 검증규칙,같은 보관규칙,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①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②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③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엄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④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5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은 순전히 기획부정선거 음모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1) 제16대 대선 당시,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투표지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애국민총연합전신)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①선거인(거소투표자와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4~5일간의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 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CCTV를 설치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8) 특하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등을 고의적으로 입법을 기피했던 것입니다.
(9)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입니다.
10.불법선거의 기타 행태
(1)투표지분류기 불법사용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없는 사전선거= 그 이유는 왕창 투*개표 조작을 위해서입니다.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사전투표용지 불법적으로 발급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 불법사용=그 이유는 왕창 투*개표 조작을 위해서입니다.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투표지 검산규칙이 없는 개표의 결정적 결함은 개표의 부존재입니다.=부존재 이유는 투*개표 조작 은폐를 위해서입니다.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끝”
2025. 4. 22.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