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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유형 | 주요서비스 분야 |
경력개발형 | •전공․경력 유관분야의 고임금․양질의 일자리 취업 연계 * IT, 과학기술, 체육, 간호, 법률, HR 컨설팅, 연구개발 분야 등(30대 여성 위주) |
농어촌형 | •농어업, 6차산업* 분야 취․창업 지원 •비농가여성, 귀촌여성, 영세 여성농어업인 일자리 연계 등 농어촌 여성의 경제활동 다각화 지원 |
일반형 | •대․중소 도시지역, 산업단지 등의 구인․구직 수요 반영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
광역센터 | •지역 내 일자리기관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 과정 개발, 새일센터 역량 제고 등 새일센터 운영 지원(거점센터) |
* 6차 산업 :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 (예 : 농촌 관광산업 등)
종사자 배치기준
센터 유형 | 일반형 | 농어촌형 | 경력 개발형 | 광역센터 | |||
지역특성 | 대도시 | 산업단지, 중소도시 | 도농복합 | 농어촌 | - | - | |
종사자 배치인원 | 취업설계사 | 4∼8명 | 5∼6명 | 4∼5명 | 2∼4명 | 2~5명 | 5~8명 |
직업상담원 | 1~2명 | 1~2명 | 1~2명 | 0~2명 | 0~2명 | - |
* 센터 지정 후 센터의 유형, 지역(도시) 인구 규모, 구직․구인 수요 및 취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취업설계사 인원 조정 가능
지원내역 : 지원예산은 4개월 운영 기준이며,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인건비 및 사업비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
(단위 : 백만원)
지원 주체 | 구분(보조율) | 지원내역 | 국비 | 지방비 | 총액 |
여성 가족부 (지자체보조) | 새일센터 운영비(50%) | - 인건비 : 취업설계사 인건비(173.2만원/월/1인) 및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32.6만원/월/1인), 활동경비(5만원/월/1인) - 사업관리비 : 취업연계, 여비, 센터 홍보 등 센터 운영에 부대되는 경비 - 사후관리사업비 : 구직자․취업자, 채용기업 사후관리 사업 운영 | 30 | 30 | 60 |
새일여성인턴(80%) | 해당 지자체와 별도 협의 *(단가) 1인당 300만원 한도 | - | - | - | |
직업교육훈련(100%) | 직업교육훈련 운영 (1~2개 과정) * 단, 직업교육훈련 심사 시 운영 여부 및 단가 검토 예정(‘17.하) | 40 | - | 40 | |
고용 노동부 (고용 보험기금) | 집단상담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100%) | - 고용노동부와 별도 협의 필요 *(단가) - 인건비 : 취업설계사 인건비(173.2만원/월/1인) 및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32.6만원/월/1인), 활동경비(5만원/월/1인) - 프로그램 운영비, 훈련과정 참가비, 홍보비, 사후관리비 |
| - | - |
총액 |
| - | 70 | 30 | 100 |
* 예산은 취업설계사 5인 기준이며, 센터 유형 및 사업규모에 따라 종사자 인원 및 예산 조정 가능
- (광역센터)
(단위 : 백만원)
지원 주체 | 구분(보조율) | 지원내역 | 국비 | 지방비 | 총액 |
여성 가족부 (지자체보조) | 광역센터 운영비 (50%) | - 인건비 : 취업설계사 인건비(173.2만원/월/1인) 및 4대보험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32.6만원/월/1인), 활동경비(5만원/월/1인) - 사업관리비 : 여비, 종사자교육비 등 센터 운영에 부대되는 경비 - 사업비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발 등 광역센터 사업 운영 | 45.1 | 45.1 | 90.2 |
* 예산은 취업설계사 7인 기준이며, 지역 특성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인원 및 예산 조정 예정
** 창업 관련 과정에 한하여 직업교육훈련 운영 가능하며, 심사 시 운영 여부 및 단가 검토(지역센터와 동일)
3. 신청자격 :【붙임 1】자료(새일센터 지정기준) 참조(단, 경기도 소재일 것)
일반형 센터 : 기존 지정기준 적용
경력개발형 센터
- 기존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월 급여액 150만원 이상 또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60% 이상(시간제)인 특정 분야 일자리에 종사자 1인당
연 40명 이상 취업 달성이 가능한 기관
농어촌형 센터
- 기존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 ‘군’ 지역 또는 ‘시’ 지역 중 전체 취업자의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이 30% 이상이며, 농어촌 거주 여성의 농어업․6차 산업 분야 취․창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
광역센터
- 기존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취․창업지원 관련 분야 유사 사업 경험이 있으며, 여성취업지원서비스 또는 여성인적자원개발 등 관련 업무지식을 갖춘 인력 1인 이상 지원이 가능한 기관
4. 센터 운영기준 및 사업내용
운영기준
- 센터명칭
▪(일반형 및 농어촌형 센터) 유형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지역명을 사용
▪(경력개발형 센터) 서비스대상 및 분야의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광역 센터) 해당 광역 시․도 지역명을 사용
- 서비스 대상 및 범위
▪(일반형, 농어촌형 센터) 지역 기반의 서비스 수요자 대상 지원
▪(경력개발형 센터) 서비스 대상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단위 수요를 아우를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광역 센터) 해당 광역단위 지역 내 새일센터 운영 지원
사업내용
- 현행 새일센터와 같이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로
구성하고, ‘17년 새일센터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센터의 경우 센터 유형에 부합하도록 특성화하여 운영
유형 | 운영 중점사항 |
경력개발형 | ▪특정 분야와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운영 |
농어촌형 | ▪농어업 및 6차 산업 관련 창업*을 지원하고 그로 인한 농어촌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창업, 품앗이, 계절노동, 공동체 연대활동 등) 지원 * 지역 특산물 가공 및 판매를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생태 체험 웰빙 체험 등을 위한 숙박․음식업 관련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창업 지원 등 ▪농어업 및 6차 산업 관련 교육을 우선하여 운영하되, 일반 훈련과정의 경우도 운영 가능 |
* 6차 산업 :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 (예 : 농촌 관광산업 등)
- 경력개발형․농어촌형 센터의 경우, 아래의 운영 특례를 적용
| 경력개발형․농어촌형 센터 운영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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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운용 -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 정원의 100%를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 * (일반형 센터) 취업설계사 정원의 60%, 직업상담원 2명 중 1명 범위 내 시간제 근무 가능
▶ 직업교육훈련 - 훈련인원의 탄력적 운영 허용(20명 → 15명) - 직종별 훈련비 기준단가를 20% 상향 * 단, 농어촌형의 경우 농어업 및 6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한함 - 농어촌형의 경우 새일역량교육은 4~40시간까지 운영가능하며, 리턴십교육, 유통․앱․IT 교육, 창업 및 협동조합 관련 교육 등으로 운영
▶ 집단상담 프로그램 - 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거나 ② WIN․WIN+․ReWIN 프로그램 중 선택적으로 운영 *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직업상담원 미배치 |
5.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처
신청기간 : ‘17. 7. 17. ~ 8. 10.
공고장소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각 시·군·구 홈페이지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신청 시 반드시 해당 시군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바람
접 수 처 : 해당 시․군 여성가족과(또는 여성일자리관련 부서)
6. 제출서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신청서 1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보유현황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 새일센터에 종사하게 될 직원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신청 시기에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사자 채용계획서 제출
- 새일센터로 사용될 시설의 평면도 및 사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사업계획서 【붙임 4】1부
- 사업계획서는 “2017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여성가족부 홈페이지-주요정책-정책자료실-양성평등-31번 게시물)을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에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등기부 등본, 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등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7. 심사방법 및 운영기관 지정 등
현장실사 및 추천심사 : ’17. 8. 14 ~ 8. 22(세부방문 시간 등은 별도 통보)
- 경기도 새일센터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붙임 3】의 심사기준에 의거 자체심사 후 적합기관을 여성가족부에 추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새일센터 운영기관 지정
새일센터 지정기관이 새일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됨
< 지정취소 기준 >
○ 새일센터 지정기관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의(기관 의견 청취 포함)를 거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4.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적 허위등록 등 센터 운영 및 관리에 부실함이 조사되어 2회 이상 경고조치 된 경우 5. 센터 운영평가결과 2회 연속 또는 총 3회 이상 60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하여 국고보조금이 환수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과 관련한 정부시책에 협조를 거부한 경우 |
8.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심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통보된 선정결과는 각 시·군 및 선정기관, 선정되지 않는
기관에 통보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여성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1-8008-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