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태양광 사업자 부가세 신고 코로나 특별 감면
태양광 사업자분들께 한시적으로 2020년도 부가세 신고
코로나 특별 감면 제도가 발표 됐었습니다.
해당 조건은 개인사업자 이면서, 6개월 매출액이 부가세를 제외하고 4,0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만 가능합니다.
매출액이 4,000만이라면 부가가치세 VAT 400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게될 때 매출 4천만원에 해당하는 부가세 400만원에서 비용으로 쓴 부가세를 차감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들어 태양광 사업 유지관리비용, 안전관리자비용, 인터넷비용, 기타비용으로 6개월 동안 총 100만원의 비용을 지출 하셨다면 부가가치세 10만원이 발생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출 4,000만원 중 부가세 400만원 비용에 해당하는 부가세 10만원을 차감한 390만원이 원래 납부하셔야 되는 부가세 신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번 부가세 신고 코로나 특별 감면으로 인해
이런 개인사업자분들 4천만 이하 매출액을 가진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 4400만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업 5%를 곱하고 다시 10%를 곱한 금액을 내면 됩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4,400만원 × 5% × 10% = 22만원
원래 390만원을 납부하셔야 되셨던 개인사업자는 22만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감면액이 무려 390만원 – 22만원 = 368만원 세금을 감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해보면
전체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x 0.5% = 납부하실 세금 이 됩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이 20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의 0.5%를 곱한
10만원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혜택이 2020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 2020년 6월 부가세 신고 기간은 끝났고
2020년 7월 ~ 2020년 12월 부가세 신고, 2021년 1월에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는 세무사 대리인에게 요청하셔도 되고,
직접 인터넷 홈텍스로 신고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 클릭 후, 경감공제새액 부분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하시면 바로 작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태양광 사업자 부가세 신고 코로나 특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