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PPlwokiMb9Y
2025년 1월 중순 경 국민의 힘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넘어섰다가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보다는 훨씬 나은 국면이긴 하다. 최근에 타개책으로 중도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중도적 입장이란 무엇인가? 사과한 뒤 탄핵을 찬성하고 대통령과 절연한 뒤 탄핵을 찬성한 이들을 중용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역사와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들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서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하다. 실제로 그러한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이미 취해 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시점이라고 하여 과거와 다를까? 중도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락하고 사분오열된다. 물론 탄핵 정국에서 한국갤럽조사 결과는 현시점이나 과거 시점이나 국민의 힘에 상당히 불리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입증된다.
한국갤럽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조금 뒤쳐지면 팽팽한 상황으로 보면 되고 지지율이 팽팽한 국면이면 현실에서는 앞서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면 참된 타개책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 힘의 현재 입장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고 대통령 지지 세력을 내란 옹호 세력으로 몰아 말살시키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인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 되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다. 탄핵에 반대한다고 선포함으로써 방어에는 성공했다. 방어에 성공했으면 공격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대방은 계속 패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만 싸웁시다.’하고 방어만 해보았자 무엇하겠는가? 기회가 생겼을 때 같이 패야지. 질 싸움이라면 방어만 하다 지느니 같이 패면서 지는 것이 억울하지 않은 법이다. 또한 패서 이길 수 있으면 패는 것이 맞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계몽령’이라고 말하며 비상 계엄은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국민의힘보다 앞서 나간 주장이다. 그러면 어떤 입장이 공격적인 입장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
1.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당하다. 따라서 탄핵을 반대한다.
2.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반란이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반란 평정의 일환일 따름이었다. 따라서 탄핵을 반대한다.
(1) 입장은 현재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으로 ‘너희가 잘못했으니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대통령의 입장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탄핵은 잘못한 일이라는 국민의힘의 수비적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공격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공격보다는 약한 공격이다. 상대방은 패는데 이쪽은 훈계하는 정도의 공격이라고 하겠다.
(2) 입장은 이 글을 쓴 이의 입장인데 물론 이 글을 쓴 이도 대통령 지지자 중에 한 명으로 우파 인사이다. 이 입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우파 인사를 패 죽이려는 입장과 마찬가지로 좌파 인사들을 패 죽이자는 입장이다. 상황이 팽팽하니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같은 것은 없다.
진실은 무엇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인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란인가? 물론 진실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란이며 공격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했다.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가 원수의 지위를 찬탈하는 행위가 반란이다. 그 수단이 군사력이건 국회의 권한이건 그러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스무 차례가 넘는 탄핵 남발은 분명히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로 반란임이 분명하다. 반란을 일으키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은 당연히 체포하고 저항하면 사살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반란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경고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의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정확한 판단이다. 만일 반란이라고 규정하였다면 우선 반란을 중단하라고 국회에 경고부터 했을 것이다. 또한 반란을 평정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면 체포하거나 사살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전투기로 폭격하라고 했을 것이다. 또한 군대를 분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파견하여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러한 일은 반란을 평정한 뒤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라고 하여 반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한국은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이다. 국회의원 역시 반란을 일으키면 체포되어야 하고 저항하면 사살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9일 대통령 구속이 결정되자 분노한 젊은이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여 잠시나마 정부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를 통해 장기간 마비시킨 검사장이나 감사원장 같은 위치는 모두 정부 기관이다. 젊은이들의 구속을 생각하면 반란을 일으킨 국회의원들을 사형시키는 것 외에 다른 처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들에게는 반란을 평정하여 국가를 수호하겠다는 목적이라도 있지만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권력을 찬탈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없다.
국회가 행정부나 대통령보다 권위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정부 기관인가?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이지 국회나 국회의장이 아니다.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참조)
대통령의 군대를 동원한 계엄 선포를 매우 공격적인 행동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반란을 먼저 일으켰고 대통령은 반란을 평정할 의무가 있다. 즉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회의 반란에 대응한 행위로 수비 행위이지 공격 행위가 아니다. 고로 반란 평정을 위한 계엄 선포는 정당하며 헌법 취지에 맞다. 반면에 사적 목적 외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는 탄핵 남발은 헌법 취지에 안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