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5조 (보상 및 치료)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군복무(징집ㆍ소집되어 입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ㆍ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
2. 병력동원소집등(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병력동원소집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병력동원소집등의 해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75조의2에서 같다)한 사람 및 그 가족
②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예비군대체복무 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