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필요 인정.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확대왼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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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24. 5. 23.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