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근처에 사시네요
이런일 처음 접하면 내가 손해 보는 몇천원보다 , 전체가 입을 손해를 계산하게되면 , 부조리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다수의 약자중 하나로써 정의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지요
이문제의 중심은 -수리비의 차액-입니다
1. 현관문을 지나는 순간 부터 공용책임은 사라집니다
물론 공용이라도 그 수리비는 아파트 전세대에서 부답하지요
개인이 수리 할것을 아파트 관리인이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도움을 주는것으로써
차액은 아파트 잡수입 부분으로 기장되어 결산시 장충금이나, 예비비로 편성될수 있구요
(아파트에서 규정보다 초과된 숫자의 차량주차료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그 차액을 임금 보전의 형태로 직원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세대 기준으로 연 1-2백만원정도일겁니다
이걸 횡령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
단 차액을 잡수입으로 한다라고 명시 하였음에도 관리실에서 이를 기장치 않고 직원들의 회식비등으로 사용 하였거나
관리실 몰래 직원이 그 금원을 착복 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님께서 아파트관리에관심 갖는것 만으로도 아파트는 점점 투명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