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2. 2.자 한겨레신문 29면 여론란에 제가 투고한 글이 실렸습니다.
한겨레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는지
오늘은 종이신문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글을 신문에 난 글을 옮긴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륜차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다?
박동성
서울 관악구 신림10동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 복잡한 수사를 썼지만 결국 안전하지 않으므로 고속도로 통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륜자동차라는 법정 명칭보다 '오토바이'라는 일본에서 만든 엉터리 영어를 더 선호한다. 방송이나 신문,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오토바이'라는 용어를 버젓히 사용하고 있다. 두 바퀴 달린 것에 자동차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거북한 것이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따위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길은 다니고 저 길은 가지 말라는 것을 차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모두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것보다 몇 배에서 몇십 배 안전하다고 한다. 일반도로에서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수시로 나타나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고의 위험이 높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경우 진입에서 목적지까지 같은 방향의 교통 이외에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사고의 확률도 낮은 것이다.
이렇게 사고 확률이 더 낮은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니 일반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하지가 않다. 많은 일반도로에 구간구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지도에 표시된 국도를 따라가다가 전용도로가 나타나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위반을 하든지 잘 모르는 지방도로를 물어물어 돌아가야 한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에 대하여 수십년간 정부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소원을 냈는데, 단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해 버린 것이다.
이 세상에 안전한 교통수단은 없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사회는 아예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고, 도로를 걷어내 버리는 순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근거로 한 인류문명은 붕괴하고, 사람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하면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원천적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방법이 아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단속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나올 것이고, 계속해서 자유통행에 대한 권리회복 요구는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차별을 시정하는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법부는 이륜차의 편견을 불식시키는 법을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3.1일 뭉칩시다.
계속 퍼져야 합니다 뉴스미디어로
우리동네에 똑똑한 분이 사시네요~
오우~짝짝짝!!!
한겨레신문읽는 도중에 깜짝놀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아~! 이 글들 헌재 재판관 나리들에게 강제로라도 읽히고 독후감 쓰게해야겠는데요~!!??? 수고 하셨습니다...
d오우!!!!!!
우리만이 인정하는글이라 할것입니다. 그냥 석궁 준비합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ㅎㅎㅎ.
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통행이 가능합니다....왜냐하면...바이크도 자동차니까...경찰청에서 인도통행하는 바이크를 단속할 때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로 단속하더라구요..그러니 바이크는 자동차일수밖에...
백번 옳르신 말씀!!
관악구에는 멋진 분들이 많으시군요 ^^*;;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였군요 ^^;;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그런데, 혹여 이륜차에 대해 잘 모르는 다수에게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126CC초과 대형 이륜차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륜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50CC,125CC 택배,폭주족이 모두 포함되는줄 알고 반대하거든요..
조금씩 그렇게 인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재판관들도 역쉬~~~~~ 실망~ 똑 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