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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일상적인 이야기들....】★--H☆D--★ 한겨레신문 독자투고란에 실린 글입니다.
뭉치아빠 추천 0 조회 994 07.02.02 11:45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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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02 13:59

    첫댓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법부는 이륜차의 편견을 불식시키는 법을 개정해야 할것입니다. 3.1일 뭉칩시다.

  • 07.02.02 14:09

    계속 퍼져야 합니다 뉴스미디어로

  • 07.02.02 17:07

    우리동네에 똑똑한 분이 사시네요~

  • 07.02.02 17:19

    오우~짝짝짝!!!

  • 07.02.02 19:44

    한겨레신문읽는 도중에 깜짝놀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07.02.02 20:22

    아~! 이 글들 헌재 재판관 나리들에게 강제로라도 읽히고 독후감 쓰게해야겠는데요~!!??? 수고 하셨습니다...

  • 07.02.02 20:48

    d오우!!!!!!

  • 07.02.02 20:48

    우리만이 인정하는글이라 할것입니다. 그냥 석궁 준비합시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습니다. ㅎㅎㅎ.

  • 07.02.02 21:54

    바이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통행이 가능합니다....왜냐하면...바이크도 자동차니까...경찰청에서 인도통행하는 바이크를 단속할 때는 이륜자동차가 아니라 자동차로 단속하더라구요..그러니 바이크는 자동차일수밖에...

  • 07.02.02 22:37

    백번 옳르신 말씀!!

  • 07.02.03 00:12

    관악구에는 멋진 분들이 많으시군요 ^^*;;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이였군요 ^^;;

  • 07.02.03 01:41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그런데, 혹여 이륜차에 대해 잘 모르는 다수에게 이륜자동차의 정의를 126CC초과 대형 이륜차임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륜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륜자동차의 범주에 50CC,125CC 택배,폭주족이 모두 포함되는줄 알고 반대하거든요..

  • 07.02.04 17:10

    조금씩 그렇게 인식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 07.02.07 09:42

    재판관들도 역쉬~~~~~ 실망~ 똑 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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