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된 카드값은 이미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채권입니다.
여기저기 매각되어 어느곳이던 법원의 지급명령이던가 기타 채권에대한 법원의 결정문이 없으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난것입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잘 알아 보시고 단돈10원이라도 갚거나 갚을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살아납니다.
일단은 연락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시고...
혹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던 채권소송에관한 뭐든 오면 바로 1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님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아마도 이 업체는 채권을 5%도 안되는 금액으로 매입 했을겁니다,
위에 바람돌이님 말씀대로 하세요^^
마자요 남의돈 안갚는게 권리인줄 아는 미개한 국민성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하믄 돈꿔준 사람 화병도 생각 해봐야지요.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인데요.
채권자측에서 법원에연장신청하면
또.10년 연장입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채무자에게도 우편통보 오지만 본인에
전달안돼도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인수받은 추심권리를 연장신청했는지?
여부가 관권입니다.
채무는 대부분 연장됩니다.
개인채무는 법적으로 사라질 수 있어도
추심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