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님의 채권자들이 면책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면책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비해서 준비한다.. 그건 소송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가 천차만별이니 딱히 이거다라고 집어 말할 수는 없지요.
카드발급 여부 또한 그 시기가 조금 지난 후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들 내부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지 여부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카페 사연 읽어보면 면책 받은 채권이
이곳저곳 팔려다니다 혹은 악덕 체무자가 고의로 법원 기록이 삭제될 시점 5년이후
추심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면책 결정문을 한부씩 보관 한다고 하고요 법원기록 삭제되면 증명할수가 없답니다 꼭 원본이여야 하고요 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파산.면책당시 법원으로받은 서류가 면책결정문인가여?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은사건관할법원에서띠나요?아무법원도상관없나요?
@가시1 파산면책 받으신 법원가면 전부 띠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 파산면책후 지나서 연락온게 두건인데 하나는 면책결정문 팩스로 보내주니 해결댔고요 한건은 사건번호만 불러주니 해결댔습니다 그리고 과거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 모든 거래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신청시 그냥 해결 대는 곳도 있고요 안되는 곳은 원장 삭제후 신청하면 될겁니다 그리고 빚이 없이 살아보니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같아요 다시는 빚 지고 살지는 말아야 겠어요.
그렇군요. 혹시 모르니 저도 법원가서 서류뗴서 보관해 놔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