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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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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파산면책4년후
가시1 추천 0 조회 660 16.07.02 08: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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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02 11:53

    첫댓글 님의 채권자들이 면책취소 소송을 해서 승소하지 않는 이상 면책이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대비해서 준비한다.. 그건 소송에 따라서 제출할 서류가 천차만별이니 딱히 이거다라고 집어 말할 수는 없지요.
    카드발급 여부 또한 그 시기가 조금 지난 후 해당 카드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들 내부 전산으로
    관리가 되는 지 여부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6.07.02 20:08

    우리 카페 사연 읽어보면 면책 받은 채권이
    이곳저곳 팔려다니다 혹은 악덕 체무자가 고의로 법원 기록이 삭제될 시점 5년이후
    추심을 한다고들 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면책 결정문을 한부씩 보관 한다고 하고요 법원기록 삭제되면 증명할수가 없답니다 꼭 원본이여야 하고요 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 작성자 16.07.04 09:19

    파산.면책당시 법원으로받은 서류가 면책결정문인가여?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은사건관할법원에서띠나요?아무법원도상관없나요?

  • 16.07.04 10:25

    @가시1 파산면책 받으신 법원가면 전부 띠어줍니다

  • 16.07.05 23:32

    저 같은 경우 파산면책후 지나서 연락온게 두건인데 하나는 면책결정문 팩스로 보내주니 해결댔고요 한건은 사건번호만 불러주니 해결댔습니다 그리고 과거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 모든 거래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신청시 그냥 해결 대는 곳도 있고요 안되는 곳은 원장 삭제후 신청하면 될겁니다 그리고 빚이 없이 살아보니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 같아요 다시는 빚 지고 살지는 말아야 겠어요.

  • 16.07.06 15:45

    그렇군요. 혹시 모르니 저도 법원가서 서류뗴서 보관해 놔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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