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 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 만약 부모급여(현금)으로 전환신청하시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 만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어 어린이집 이용 하는데 자부담이 발생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3년에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4 만원)보다 부모급여 지급액(0세 70만원)이 크기 때문에, 바우처 지원액 외에 18만 6천원(부모급여 지급액과 부모보육료와의 차액)을 받습니다.
□ 따라서, 영아수당(보육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월생~12월생)은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좌입력이 필요합니다.
○ 1.4(수)~1.15(일)까지 복지로(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여 계좌번호를 입력‧제출하면 1월부터 부모급여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4(수)~1.15(일)내에 계좌번호 입력·제출이 완료되지 않으면, 1월 에는 차액 18만 6천원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추후 계좌번호 입력· 제출이 완료되는 시점에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