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직장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이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한 것이 있어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니 세금(부가세 등)이 무려 3천4백만원 가량이 되어서
도무지 1년안에 채무를 갚을 수가 없어서 고민 입니다.
일반채무는 4~5천만원 정도 입니다.
원금 채무 전부를 다 갚고자 하나 체납세금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듭니다.
이럴 경우 일반회생으로 하여 체납세금전액과 일반채무 원금 전부를 갚는 것으로 일반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일반회생 신청시 체납세금은 몇 년 만에 다 갚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첫댓글 일반회생 신청시 체납세금은 3년내에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무담보채권액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안에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