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평창동과 구기동 일대 최고 고도지구의 고도제한이 종전 18m에서 20m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6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 등 주택가 일대의 최고고도지구 48만여㎡는 지금까지 5층, 18m 이하로 건축물 고도가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5층, 2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건축물 고도를 따지는 기준점도 종전의 최저점에서 평균점으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건물 옥탑에 물 탱크를 설치할 때 제한을 받았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고 경사진 지역에서는 1개 층 정도 건물을 더 올릴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들이 노후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2003년 지정된 노량진 뉴타운 사업 지구(76만3천여㎡) 가운데 동작구 노량진동 122-37번지(송학대공원 아래쪽) 일대 1만7천여㎡를 재개발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도 통과시켰다.
이 일대 1만여㎡는 이미 98년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변경에 따라 재개발 구역이 1만7천여㎡로 확대됐다.
이 지역의 층수 제한은 지난 4월 발표된 노량진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서 15층 이하로 결정됐으며 용적률은 200% 이하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