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22일 분수령을 맞았다. 손해배상 청구와 고용 승계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던 노사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해산했다.
회사 망하면 다른 회사 가면 된다는 노조를 지지할 국민은 많지 않다. 다른 회사 취업도 쉽지않을 것이다. 적어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양보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첫댓글 박신중님 생각 하시는 것과 저의 생각이 항상 같음 합니다 박신중님 글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 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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