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미계상이란 의미는 당회계기간내에 이자가 발생되었지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미실현 이익이란 뜻입니다.
원래 비용이 발생이 되면 발생되는 시점에서 유출(금전적인 부분들 예를들면, 현금이라든지 당좌수표라든지..)이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도 수익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유입(현금, 당좌수표, 어음 등등)이 함께 일어나야 한답니다.
그런데 결산기간동안에 비용과 수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이나 유입이 차기년도(결산기 다음 해) 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발생분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말결산분개시 이를 수정분개를 통해 조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과 수익이 결산기에 발생되었지만 그 결과는 다음기에 나타나므로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부분은 현금이 아닌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과 수익을 조정하게 됩니다.
(결산기간 이같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아직 받거나 (수익부분) 현금으로 지출(비용부분) 한 것은 아니지요.. 결산기 다음해에 현금으로 받거나 지출이 이루어지겠지요.. )
비용의 경우 -> (당해년도) 비용발생분 인정 – 미지급비용 대체 (부채)
수익의 경우 -> (당해년도) 수익발생분 인정 – 미수수익 대체 (자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산기의 수익과 비용이 발생해서 현금으로 들어오거나 현금으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리 결산기 다음년도에 해당되는 것까지 현금으로 받거나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결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지대값으로 1년분을 한꺼번에 받는경우라든지, 보험료를 1년치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 경우 등 일상에 많이 나타나는 거래의 형태랍니다. 결산기내에서 이러한 선결제가 이루어지면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결산기 이후 부분까지 비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을 결산기에 현금으로 지출했거나 현금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결산기 귀속분(당해) 과 결산기 이후(차기) 귀속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상식적이겠지요… 결산기에는 결산기동안만 이루어지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해야하니까요.
비용의 경우 -> 차기년도 비용발생분 인정 – 선급비용 대체 (자산)
수익의 경우 -> 차기년도 수익발생분 인정 – 선수수익 대체 (부채)
기말결산 분개 후 결산이 끝나고 차기년도에는 역분개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경우 결산기간내에 이자수익이 발생했지만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했으므로 기말 결산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미수이자 10,000 (대)이자수익 10,000
자 이렇게 수정분개를 통해 결산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인정했으며 미수이자로 대체함으로써 아직은 현금으로 받지 못했지만, 그 권리는 미수이자라는 자산항목으로 잡히게 됩니다.
차기년도의 역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이자수익 10,000 (대)미수이자 10,000
차기년도에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분개는
(차)현금 10,000 (대)이자수익 10,000
***** 차기년도에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의 분개 (만약 역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