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 대법원이 정의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복 입은 청부업자’라는 말이 달리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이 적폐청산의 1호이다. 그들은 법도 읽지 않고 판결을 한다. 또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언론도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 밝히기에 앞장서야 한다. 어떻게 권언유착이 그렇게 심한지 한심하기 짝이없다.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라고 규정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헌법 정신은 ‘책임과 의무’에 예외일 수 없다.
중앙일보 차세현 국제외교안보에디터(2022.07.29), 〈대우조선 보도, 하청노조가 왜 파업했나 더 다뤘어야〉, 언론도 다를 바가 없으니 문제이다. 노동자 90%가 중소기업, 자영업에 종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인구감소 등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대졸 건달들이 너무 많은 사회이다. 공장의 재해도 어릴 때 기능을 습득하지 않으면 공급망에 당장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언론도 깊숙한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법도 관행적으로 판결을 한다. 이젠 운동권, 노조 원리에 따라 판결을 한다는 말이다. 헌법 전문과는 전혀 다르다.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7월 19일자에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이미 제목부터 노조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로 작성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에 노조가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노조의 행동이 우리나라의 산업 활성화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시각으로만 기사가 쓰였다. 사실 독자 입장에서 노조원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이 기사만 봐서는 노조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편파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다. 임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베 전 총리와 관련해 균형을 찾아야 되는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매끄럽지 못한 것들이 좀 있었다.”
동아일보 김태성·김창덕 기자(07.29), 〈대법 “포스코, 하청직원 직고용해야”… 경총 “일자리 악영향”..(11년만에 확정)〉, 책임 없는 면피 판결이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국가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난항을 대법원이 모를 이유가 없다. 안철상, 이홍구 대법관은 원청, 하청 다 죽이는 판결을 한 것이다. 헌법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사내 하청 형태로 크레인 업무 등을 담당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포스코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1년 만이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 A 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B 씨 등 44명이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크레인과 지게차를 운전하며 운반 작업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파견근로자 보호법상 파견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포스코가 우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소송을 냈다....구자겸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협력업체 직원 모두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은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방식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보 김수민 기자(07.29),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10년 만에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79)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65)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계기가 된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정문헌 당시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조선일보 최원규 논설위원(07.29), 〈[만물상] 재판 지연〉, “▶어느 60대 여성이 작년 8월 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했는데 첫 재판이 올 6월에야 열렸다고 한다. 열 달 만에 판사 얼굴을 처음 본 것이다. 재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재산 분할은 판결이 확정돼야 돈이 지급된다. 전업주부였던 이 여성은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게으른 판사가 만든 고난이다. ▶이 여성만이 아니다.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최근 5년간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가량 폭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해 놓고 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책무다. 충실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재판을 미루는 건 직무유기다.“
한편 경향신문 박용필 기자(07.29),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 소송 냈다 패소”〉, 천대엽 대법원은 그걸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한다. 주요언론과 여당은 조용하다. 이 정도 대법원은 법원이 없는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에 도움이 된다. 대법원 앞의 국민들의 원성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선거결과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때 인천 연수구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율이 일관된 비율로 집계됐다며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또 재검표 과정에서 소위 ‘배춧잎 투표지’ 등이 발견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 조직,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나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07.29), 〈납치당한 민주주의부터 되찾아야 한다〉, 헌법 읽지도 않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식 판결을 한다. 법원이 바뀌지 않으면 민주공화주의 물 건너간다. 김명수 대법원장, 안철상 대법관, 이홍구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은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박성희 교수가 엉터리 소리를 하는 것인가? “새 정부의 낮은 지지율 탓에 잠시 잊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기에도 이상하고, ‘민주 정부’라고 하기에는 더욱 함량 미달인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사랑과 대한민국 부정은 한 원로 지식인이 “대한민국이 공중 납치(hijack)당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심했다. 나라가 납치당하는 마당에 민주주의라고 온전할 리가 없다. 한때 우리에게도 민주화 운동의 눈부신 역사가 있었으나, 후속 세대의 손을 거치며 절차적 대의제는 입법 독재와 꼼수로 몰락했고, 평평해야 할 언론 지형은 홍위병들 때문에 심하게 기울어졌으며, 법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성도 위태로워졌다. 나라는 더욱 분열했고, 타협과 토론 대신 혐오와 반목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최대 불행은 운동권에 포획당했다는 것이다. 그 운동권에는 군사정권에 맞선 사람도 있었으나, 사회주의 혁명이나 김일성 주체사상에 물든 사람도 들어있었고, 그러니 민주주의가 주체사상인지 노동 혁명인지,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고, 민주화 운동 또한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운동인지 아닌지 모르게 변질했다. 지난 정부가 그랬고, 그걸 계승한 지금 야당이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을 하라고 하니,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보상을 하라는 건지, 국민으로서는 알 수 없을 뿐이다.“
첫댓글 역사는추악한 대법관의 판결문을 기록할 것이며, 결국에는 사필귀정이 될 것입니다.
솔뫼산님.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