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가람님 말씀이 백번 맞고요 법률구조공단이나 자문변호사도 좋지만 형편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겠지요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나 부분수급자는 파산면책이 보다쉽게 이루어지고 변호사선임은 무료이고
비용도 관제인 선임비용 30만원만 내면 모든것이 면책까지 이루어 집니다
기초수급자나 부분수급자는 일정부분 정부에서 조사하여 재산이 없다는걸 인정받은 것이기에
모든진행이 조속하고 쉽게 진행됩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가시면 수급자 증명서를 발행받아서 법원파산과에 제출하시면 무료로
변호사 선임을 받으실수 있읍니다.이것을 소송구조라고 합니다
변호사가 구비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관재인이 선임되고 보정서류가 몇가지 추가하라고 할겁니다
대부분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내역이나 부모님과 자식등 지적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지적자료란 땅가진것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구청지적과에서 발행해 줍니다..등등
변호사 사무실서 빠트린것 체크해서 요구합니다
자녀들 앞으로 부동산을 은닉 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없으신분들은 사망자제적서류, 호적등본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시면되고요
자녀들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발행해 줍니다
예전에없던 관제인제도가 생겨서 복잡하게 생각 되지만 격어보니 관제인은 잘되게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을 느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보니 관제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격어보니 그렇지않고 변호사인 관제인은
서류준비에 관여안하고 내부적인 일은 사무장이 모든일을 처리합니다
변호사는 판사가 서류검토후 의문이 생겼을때 관제인과 상의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것 같아요
저도 서류문건중에 골치아픈것이 있었는데 관제인이 판사를 설득시켜 무리없이 끝났네요
관제인이 맡은 사건은 종결 될때까지 해결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있어 빠른시간내에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야 다른사건을 계속맡아서 일해야 건당 수임료를 정부에 받을수 있기에
소비자인 의뢰인에게 무섭게 대해서 좋을것 없고요 상생의 존재인거죠
해당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