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11.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현금)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ㅇ 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종일제 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 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부지원(중위소득 기준) : 75%이하 (85%), 120%이하(60%), 150% 이하(15%)
※ 중위소득(’23년) 기준(4인가구) : 4,057천원(75%), 6,491천원(120%), 8,114천원(150%)
<영아종일제와 부모급여 지원금 비교>
□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70만원 이하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은 없으므로,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모의계산)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 이용요금 모의계산/정부지원금 모의계산,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아이돌봄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