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 신공항 예정지 가덕도 전역 개발행위 제한된다
9일부터 3년간 건축·토지 형질 변경 등 못해
건물개축·주민 공동시설·국가시설 등은 제외
9일부터 부산 가덕신공항 예정지 일대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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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가 제한 결정 구역(가덕도 전역). |
부산시는 9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게재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가덕도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지난해 12월 20일 자 1면 보도)하고 지난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지역 지정은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27년까지 가덕도 일대 개발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11월 기준) 가덕도에는 144건의 건축허가가 진행됐다. 전년도 건축허가 건수(45건)의 3배가 넘는 수치다. 가덕도 전역(21.28㎢)은 지난해 2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축 재축 대수선 건축물표시변경 ▷주민 공동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임시가설건축물 신고(조건부여 허용)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행하는 부산시와 사전 협의된 개발행위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손용완 신공항도시담당관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가덕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하면서 신공항 건설과 에어시티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