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주역 지역을 재개발하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가 사업 전 통합심의를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개정을 통해 사업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될 것으로 오늘(19일) 전망했습니다.
모아타운 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 등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내 이웃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모아주택 규모가 점차 늘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심의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되며 각각의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분야를 한번에 묶어서 심의하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통합심의위는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해 각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등 모두 38명으로 구성됩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규모가 작은 사업장도 다수 포함돼 이 경우 5∼10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해 신속 심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덧붙여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 방침을 전면 폐지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은 모아주택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