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단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시 승진제한 및 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제한규정등이 있을 경우 해당 제제로 인힌 불이익을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는 부분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공단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아닌점, 공단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이 행정규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불이익이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갓인가요?
2. 임시이사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종전이사의 원고적격을 논할때 양자가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원고적격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나요?
3. 집행정지 신청요건에서 신청인적격은 본안소송의 당사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교재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안소송이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의미라는 건가요?
4-1 2019변호사시험에서 고시가 행정입법이면서 동시에 행정처분이 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고시중 행정입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고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규율로서 성격을 갖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어떻게 법규명령의 성격과 행정처분의 성격을 동시에 갖을 수 있는 것인가요?
4-2 같은 문제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실때 "갑회사의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짐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이익이란 단순히 기대이익으로 밥률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요? 이전 강의에서 영업이익은 기대이익으로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고 배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5. 2012사법시험 토지주택공사를 피고로하여 특별분양신청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제기 적법성에 관한 문제에거 신청권을 인정할 때 해설에서"재량이 주어진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특별곤급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갑에게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되어있는 데 무하자재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6. 재처분의 의무에 경과규정이 있을 경우 개정법령의 새로운 처분사유를 근거로 재처분시 기속력위반으로 무효라는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과규정이 있으면 법령이 변경된 효과가 나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재처분을 할 때 나에게는 변경된 법령에 따라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거부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페에 답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속력에 저촉되어 무효로 이어지는 것인가요?
첫댓글1. 표현만 법률상 이익이지, 우리가 아는 그 법률상 이익이 아닙니다. // 2.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3. 네 // 4.-1 그렇게 물어봤으니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과 처분은 서로 양립 가능한 표현입니다. // 4.-2 그건 상대적인 것이므로 다른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 5. 그런 의도 입니다. // 6. 경과규정이 있으면 법령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처분을 하게 되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첫댓글 1. 표현만 법률상 이익이지, 우리가 아는 그 법률상 이익이 아닙니다. // 2.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3. 네 // 4.-1 그렇게 물어봤으니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과 처분은 서로 양립 가능한 표현입니다. // 4.-2 그건 상대적인 것이므로 다른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 5. 그런 의도 입니다. // 6. 경과규정이 있으면 법령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처분을 하게 되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