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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질문있습니다
박찬현 추천 0 조회 214 19.12.14 19:1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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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18 13:01

    첫댓글 1. 표현만 법률상 이익이지, 우리가 아는 그 법률상 이익이 아닙니다. // 2.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3. 네 // 4.-1 그렇게 물어봤으니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규명령과 처분은 서로 양립 가능한 표현입니다. // 4.-2 그건 상대적인 것이므로 다른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 5. 그런 의도 입니다. // 6. 경과규정이 있으면 법령변경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처분을 하게 되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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