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부채증명원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개인회생보다 비싼 곳이 여러 군데 있던데
이렇게 여러 군데의 부채증명원을 개인회생용으로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카드사용내역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이 개인회생시 은행연합회 조회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개인회생이 되었는데 개인회생후 갑자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연대보증한 건을 갚으라고 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별도로 갚고 있는 중인데, 저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신용불량이 된 후 갚으려고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하는 일 마다 안 되고 결국은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안되어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은행연합회 싸이트나 신용정보회사 싸이트에도 안 나오는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 된 거라 옛날 카드나 수첩을 찾아서 정리를 했으나 보증건은 적어 놓은 것이 없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댓글 부채증명서는 파산용~ 혹은 개인회생용~ 이런식으로 받으셔도 되지만 채권사에서 말씀 하시기 편하실려면 차라리 법원제출용이라고 발급 받으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채권사에서 법원에 무슨용도냐고 물으면 그떄가서 회생이던 파산이던 말씀 하시면 한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신용정보사이트 (크레딧뱅크, 크레딧4유, 마이크레딧등)을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나 사채는 본인이 기억하지 않으면 확인 불가능 한점을 유의 하시고 꼭 모두 기억해 내셔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