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토부 등 3차 단속
1·2차 때 적발된 880명 대상
적발 후 처벌 미미 효과 의문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이미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을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다. 하지만 기존 점검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의 절반은 ‘경고·시정’ 처분에 그친 데다 전세사기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사들도 있어 단속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17개 시도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동시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1·2차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된 중개사 880명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진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거나 중개보수 추가 수수·이중계약서 작성·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이 확인됐을 경우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자체에서는 의심 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보도된 수원·대전도 추가 조사 대상이다. 다만 수원·대전 전세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이 1·2차 단속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앞선 1·2차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4332명을 조사한 결과 880명(20%)의 위법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기존 점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차 점검에서 전체 적발 건수 중 절반에 해당하는 471건은 경고·시정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고·시정 조치는 중개등록증을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에 걸어놓는 등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에 내려진 것”이라며 “세입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됐다”고 말했다.
1차 점검은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2차부터는 이 조건을 1회 이상으로 낮추고 지자체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건까지 섞이면서 대상이 넓어진 영향이라고도 설명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연루가 의심돼 수사를 받고 있는 중개사들이 버젓이 중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중개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비임차인에 대한 적극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