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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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본인의 이름을 적는다)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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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상대방의 이름을 적는다) |
주민번호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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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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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를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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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원인 (신청의 이유를 소상히 기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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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인겸 임대인인 갑돌이는 신청인의 서울시 소재의 본 물건지를 임대 하였읍니다. |
(차후로 임대인 갑돌이는 갑" 임차인인 을돌이는 을"이라 칭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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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대인겸 소유자인 본인 갑과 중개업자및 임차인간 2003년 3월 2일부터 24개월로 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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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차기간중 임차인이 월세를 3회이상 연체시 본 임차 물건에 대한 명도소송 절차없이 강제집행을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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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인인 임대인 갑과 피신청인인 임차인 을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형성되어 |
본 신청에 이르오니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다음의 화해가 성립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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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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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이 월세를 3회이상 지체하여 강제집행시 강제집행비용 일체를 을"의 보증금이나 을이 소유한 타 자산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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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제집행신청 시점에서 점유이전 완료시까지의 점유기간 월세는 (월세/30일)*일수로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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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해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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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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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 |
1.건물 등기부 등본 1통 |
1.토지 등기부 등본 1통 |
1.신청서 부본 1통 |
1.납부서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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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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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임대인 갑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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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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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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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 건물의표시: 경기도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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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가구 주택 |
지층 |
1층 |
2층 |
3층 |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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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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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네 4층건물을 그리고 그중 상태집 위치를 빗살로 표시(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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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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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소전 화해란 |
제소전 화해는 분쟁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화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
판사님 앞에서 확인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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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앞에서 그 내용을 확인받아 두면 그 내용이 문서로 남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
이것이 바로 제소전 화해 제도입니다. |
합의한 내용을 확실히 해 두어 만일의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다면 제소전 화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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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소전 화해는 |
첫째, 분쟁이 발생에 대비하여 미리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가지고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경우가 있고 |
둘째, 이미 분쟁이 발생하긴 하였으나 소송에까지 가기 전에 분쟁해결의 한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래의 제소전 화해는 두번째 경우를 위한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첫번째의 경우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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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가 있습니다. |
소송을 하다가 중간에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를 재판상 화해라고 합니다. |
이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소송을 하다가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
소송을 종결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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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전 화해의 장점 |
제소전 화해는 모든 민사분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반면 지급명령은 돈이나 기타 대체물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
제소전 화해가 활용의 폭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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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신속·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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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소전 화해는 민사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만일을 대비해서 |
소송을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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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가게나 점포 등을 세를 놓을 때 '월세를 몇 달치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명도한다'는 제소전 화해를 받아 놓으면 |
집주인은 나중에 세든 사람이 월세를 제때에 내지 않는다고 하여 골치 아프게 명도소송을 할 필요 없이 |
막바로 집행관에게 의뢰하여 세든 사람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짧아도 6개월이고 보통은 1년 이상 소송이 끌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
그 동안 보증금을 다 까고 나서도 월세의 상당부분을 손해보는 것이 다반사죠. |
따라서 당사자들의 사이가 좋을 때 미리 제소전 화해를 하여 두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예방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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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소전 화해는 모든 민사분쟁에 있어서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특히 사안이 복잡하고 미묘할수록 그 효용이 큽니다. 그러한 사안일수록 소송을 통하여 이기는 것이 어렵고, |
시간·노력·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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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러한 장점이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로 고리대금업자 등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집을 |
채권자에게 넘긴다'고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날을 넘기기만 하면 막바로 채무자의 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실제 제소전 화해는 말 그대로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임에도, 위와 같이 어느 한쪽이 경제적 약자이면 |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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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신청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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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의 비용 |
제소전 화해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대의 1/5이고, |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21,600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당사자수X4회분X2,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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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소전 화해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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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양쪽을 소환합니다. |
화해기일에는 판사님이 양 당사자가 정말로 화해했는지를 물어 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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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한 경우 |
법원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해 줍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즉 이 조서를 가지고 송달절차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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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되었었는데, 만일 판사 앞에서 화해를 하기로 한 기일에 |
갑자기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여 화해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해 불성립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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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은 화해 불성립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제소신청 즉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소신청을 하면 당초 제소전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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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과 제소전 화해의 차이점 |
민사조정제도는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에서 제소전 화해와 결과는 같습니다. |
조정제도는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반해, |
제소전 화해가 불성립되면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여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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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더라도 조정담당판사가 강제적으로 결론을 내서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8)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참조하세요)을 할 수 있는데 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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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
양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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