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라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의 관계, 정보제공 원칙 등총론과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 등 각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회계기준’)과의 관계, 정보제공 원칙, 적용 범위, 평가 주기 등을 설명합니다.
◦(관계) 가이드라인은 회계기준 일부를 구성하거나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입니다.
◦(정보제공 원칙) 운용사는 평가사에게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정보의 완결성‧전체성)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평가 주기) 사모펀드 편입자산은 원칙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중요 사건 발생 시 수시 평가해야 합니다.
* 공모펀드는 매일 자산을 평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공고‧게시(법 §238⑦)하여야 하나, 사모펀드는 법령상 정함이 없습니다.
-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써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펀드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추가 발행도 불가능한 펀드(폐쇄형&단위형)이거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였거나, 평가비용이 과다한 경우 등입니다.
□(각론)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및 총수익스왑으로 구분되며,
* 전환사채, 전환상환우선주 등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인 모든 증권을 의미합니다.
◦각 유형별로 ①평가사에 제공해야 할 정보 목록, ②표준계약서 양식(메자닌 및 TRS 한정), ③공정가액 평가방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 비상장주식
□(제공정보)운용사가 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투자심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평가방법)현금흐름할인법이 기본이나, 재무정보가 부족한 초기기업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기대현재가치기법) 미래에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별 확률‧현금흐름을 예상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산출하고, 이를 기대수익률로 할인하는 방식입니다.
** (마일스톤 접근법) 초기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에 적용되는 마일스톤(매출성장률, 시장점유율 등 목표)을 활용, 달성 여부에 따라 가치평가를 보정하는 방식입니다.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1.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모사채
□(제공정보) 적격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평정서, 인수계약서 등입니다.
□(평가방법)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신용이 손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사채의 약정된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3. 메자닌
□(제공정보) 기한이익 상실, 계약조건 변경, 전환권 행사 내역 등입니다.
□(평가방법) 채권가치와 옵션가치(전환권‧조기상환권 등)를 합산합니다.
◦(채권가치) 표면이율, 잔존만기, 할인금리 등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옵션가치) 주가, 변동성, 옵션 행사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4. 총수익스왑(TRS)
□(제공정보) 계약서, 매매리포트(TRS의 매매내역) 등입니다.
□(평가방법) 기초자산의 수익‧이자‧대차비용‧환율 등을 고려하여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