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지 (敎旨) 정3품 당상관 문무관의 처(妻)에게 주는 작위(爵位) (1892년)
교지는 관원에게 관작(官爵)과 관직(官職)을 내리는 고신(告身), 과거 급제자에게 내리는 홍패(紅牌), 생원, 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백패(白牌) 등이있다. 위의 교지는 ST831775의 박춘교가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의 교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의 처에게 주어진 정부인 교지로 년호부분의 어보 탈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지 조각을 덧 붙여 놓았다.
정부인(貞夫人) : 조선시대 외명부의 정·종2품의 위호(位號), 문무관 정2품 정헌대부(正憲大夫)·자헌대부(資憲大夫)의 적처(嫡妻)와 종2품 가정대부(嘉靖大夫)·가선대부(嘉善大夫)의 적처를 봉작하여 통칭한 것이다.
조선 태조 때 문무관 2품의 처를 현부인(縣夫人)이라 봉하였다가, 태종 때에는 정부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이 명칭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또한, 세종 때에는 2품 이상의 적처에게 같은 성씨를 구별하기 위하여 ‘모관모처모씨위모부인(某官某處某氏爲某夫人)’이라 일컫게 하였다.
문무관 2품의 처는 중국 당나라에서는 국부인(國夫人), 원나라에서는 군국부인, 명나라에서는 부인이라 하였고, 고려는 공양왕 때 대군부인(大郡夫人)이라 하였다.
정부인은 남편의 고신(告身)과 함께 이루어지며, 부인의 봉작은 부도(婦道)가 곧고 바른 사람으로 봉하게 하고, 서얼출신이나 재가한 사람은 봉작하지 않고, 남편이 죄를 범하여 직첩(職牒)이 회수되거나 남편이 죽은 뒤 재가하면 이미 준 봉작도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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