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국동포 범죄율 40% 감소
지난 5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중국동포 단체 간담회에서 서울청 외사담당관은 중국동포가 밀집거주하는 서울지역의 대림동과 가리봉동의 중국동포 범죄율이 20~40% 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동기대비 영등포구20%, 대림동 20%, 가리봉동이 40%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거주 중국동포가 크게 늘었지만, 한국생활을 오래해 한국문화와 질서를 지키는데 적응하고, 동포사회가 성숙한데다 경찰도 동포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끔찍한 범죄 잇달아 일어나
하지만 지방에서 중국동포의 끔찍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해 서울 거주 중국동포 범죄율 감소의미를 퇴색시켰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경찰서는 지난 6월 5일 원곡동과 고잔동에서 한국인 3명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박모씨(44.조선족)를 검거(살인미수죄)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국인 3명은 박씨와 중국 화장품 수출 사업파트너로 박씨는 “이들이 중국동포라고 홀대해 앙심을 품고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구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강모(43)씨와 박모(43)씨 등 중국 동포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대구지법은 지난 6월 8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발송한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을 빙자, 380여명으로부터 예금통장과 현금카드를 받아 챙겼다. 이들은 이 통장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활용,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를 빙자하는 등의 수법으로 120여명으로부터 모두 17억9천여만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동포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벌금, 과태료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재외동포, 영주자격 등 체류자격 변경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기초법 질서 준수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동포세계신문(友好网報) 제294호 2013년 6월 12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