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민법 강의 듣고 있습니다.
챕터 1에 나오는 신의칙의 기능 중, 금지기능에서 금반원 원칙과 실효의 원칙은 파생원칙에 나온 금반원원칙, 실효의 원칙과 똑같은 것인가요?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란건 무엇인가요?? 왜 신의칙의 기능과 따로 되어있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가나다님..- 금지기능에서 금반원 원칙과 실효의 원칙은 파생원칙에 나온 금반원원칙, 실효의 원칙과 똑같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란건 무엇인가요?? 왜 신의칙의 기능과 따로 되어있나요?신의칙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일반조항), 자칫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경우의 적용요건을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노력이 신의칙의 파생원칙입니다.신의칙의 기능은 전반적인 효력면에서 바라본 설명이고, 파생원칙은 개별적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의 작용모습을 바라본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가나다님..
- 금지기능에서 금반원 원칙과 실효의 원칙은 파생원칙에 나온 금반원원칙, 실효의 원칙과 똑같은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 신의칙의 파생원칙이란건 무엇인가요?? 왜 신의칙의 기능과 따로 되어있나요?
신의칙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일반조항), 자칫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구체적인 경우의 적용요건을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노력이 신의칙의 파생원칙입니다.
신의칙의 기능은 전반적인 효력면에서 바라본 설명이고, 파생원칙은 개별적 구체적인 문제영역에서의 작용모습을 바라본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