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2주택을 보유한 한 회원이 1가구 2주택 관련 양도세에 대해 문의를 해 왔다.
질문의 요지는 2주택자로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1주택을 먼저 자식에게 증여한 이후 그 주택을 매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다소 크겠지만 자식이 증여로 취득한 금액이 매도할 금액과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실례로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이 현재 시가가 3억원일 경우 두 방법에 따른 실제 세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증여 후 매도할 때에는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이 같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2주택자가 그냥 매할 때에는 약 1억원의 세금이 증여 후 매도할 때는 약 4천4백만원 세금이 부과된다.
즉 1가구 2주택으로 바로 매도할 때보다 자식에게 증여한 후 매도할 때가 세금을 훨씬 적게 낸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를 받은 자녀가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면 당초 증여한 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증여받은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면 당초의 증여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에도 자녀가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세는 약 4천4백만원 수준이고 당초 1가구 2주택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약 1억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보고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위 방법은 증여해 5년이 경과된 이후 매각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절세효과가 예상되지만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해용
부당행위계산이라고해서 국세청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봅니다..
네! 좋은정보 감사해요...
좋은 정보인 듯 하여 스크랩 합니다~^^
증여한 주택이 아닌 주택을 매도 했다면 다소간에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증여후 5년이내에는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몰랐군요
앗~ 정말 유익한 정보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고마운 정보 잘보고갑니다.
좋은 정보네요~ 감사~~^^
좋은정보갑사해요~ 스크랩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크랩합니다.
유니짱님도 공중사 공부하셨나요? 이거 세법에서 많이 나온 문제인데..잘 아시네요,,
좋은 정보 감샤함다~ 스크랩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스크랩할께요
세겨둘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
좋은정보 감사 ^^
좋은 정보 감샤함다~ 스크랩합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좋은 정보 하나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유니 짱님
내년부터는 부부간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하니 부부간 증여후 5년 이후에 매도한다면 고스란히 매가 6억원 까지는 양도세를 피해 갈수 있다고 합니다.....6억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세를 물게 되는 셈이니 결국이는 서민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스크랩합니다. 감사..
네..감사
하나배워갑니다^^감사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려합니다.. 메모도 필수로 하고..
잘보고갑니다.
1가구내의 가족에게 증여했을 경우 역시 1가구 2주택이 아닌지요.
잘 보았습니다.
잘 보고갑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5년이 지난 후에나 팔수 있군요
잘보았어요~~^^ 궁금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공부하고갑니다.
좋은공부 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저두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냥 눌러 앉았는데... 무식이 죄이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와이프한테 증여할 때도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