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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1234
 
 
 
카페 게시글
경매 공부 자료실 2주택자 증여로 양도소득세 줄이기
유니짱 추천 0 조회 2,405 07.10.23 14:03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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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10.24 15:18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 07.10.24 16: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7.10.28 11:47

    좋은 정보네요 감사해용

  • 07.10.28 23:38

    부당행위계산이라고해서 국세청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봅니다..

  • 07.11.01 19:23

    네! 좋은정보 감사해요...

  • 07.11.02 14:57

    좋은 정보인 듯 하여 스크랩 합니다~^^

  • 07.11.03 16:17

    증여한 주택이 아닌 주택을 매도 했다면 다소간에 세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증여후 5년이내에는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몰랐군요

  • 07.11.07 23:03

    앗~ 정말 유익한 정보

  • 07.11.10 16:3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7.11.10 23:20

    고마운 정보 잘보고갑니다.

  • 07.11.12 09:55

    좋은 정보네요~ 감사~~^^

  • 07.11.12 13:50

    좋은정보갑사해요~ 스크랩합니다.. ^-^

  • 07.11.13 17:5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크랩합니다.

  • 07.11.14 17:31

    유니짱님도 공중사 공부하셨나요? 이거 세법에서 많이 나온 문제인데..잘 아시네요,,

  • 07.11.14 19:12

    좋은 정보 감샤함다~ 스크랩합니다.

  • 07.11.19 19:30

    잘보고 갑니다 스크랩할께요

  • 07.11.20 12:55

    세겨둘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7.11.23 20:06

    좋은정보감사^^..

  • 07.11.24 02:51

    좋은정보 감사 ^^

  • 07.11.24 13:24

    좋은 정보 감샤함다~ 스크랩합니다

  • 07.11.29 00:29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좋은 정보 하나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유니 짱님

  • 07.12.04 13:37

    내년부터는 부부간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하니 부부간 증여후 5년 이후에 매도한다면 고스란히 매가 6억원 까지는 양도세를 피해 갈수 있다고 합니다.....6억 초과분에 한해서 양도세를 물게 되는 셈이니 결국이는 서민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 07.12.10 10:39

    스크랩합니다. 감사..

  • 07.12.16 20:57

    네..감사

  • 07.12.23 09:07

    하나배워갑니다^^감사합니다^^&

  • 07.12.24 13:08

    차근차근 하나씩 배우려합니다.. 메모도 필수로 하고..

  • 08.01.02 19:03

    잘보고갑니다.

  • 08.01.06 03:05

    1가구내의 가족에게 증여했을 경우 역시 1가구 2주택이 아닌지요.

  • 08.01.09 11:58

    잘 보았습니다.

  • 08.01.11 23:36

    잘 보고갑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8.01.15 09:52

    그럼 저도 5년이 지난 후에나 팔수 있군요

  • 08.01.24 11:05

    잘보았어요~~^^ 궁금했었는데~~~

  • 08.01.25 16:5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8.01.25 18:34

    좋은 공부하고갑니다.

  • 08.02.02 16:31

    좋은공부 하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08.03.04 13:18

    그렇군요 저두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그냥 눌러 앉았는데... 무식이 죄이로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08.03.17 15:4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08.05.14 11:35

    만약에 자신의 와이프한테 증여할 때도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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