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지원 주체 | 내 용 |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청대상자의 임차보증금 전액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
대출금 | NH농협은행 (경기본부) | 최대 4천5백만원 이내 (채권보전 미조치시 3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 경기도 | 최대 연 2% |
대출보증료 | 0.05%부터 적용 |
※ 본 사업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경기도,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보증 및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보증 및 대출기간 등
ㅇ 대출보증 및 이차보전기간 : 최장 4년(2년 단위로 1회 연장가능)
ㅇ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로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 이내)
[참고] 예시를 통한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의 이해
구분 | 年 이자액 | 보증료 | 월 부담액 |
일반대출 | 1,350,000원 | 22,500원 | 114,375원 |
지원대출 | 450,000원 | 0원 | 37,500원 |
구분 | 年 이자액 | 보증료 | 월 부담액 |
일반대출 | 900,000원 | 15,000원 | 76,250원 |
지원대출 | 300,000원 | 0원 | 25,000원 |
2.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기존 모집공고일(2019.05.13.)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
(2) 임차보증금 2억5천만 원(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이하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반전세(보증금 있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1인으로 다음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임차보증금 대출을 위한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아래의 ①~⑪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기초생활수급자 : 도내 거주민으로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
② 차상위계층 : 도내 거주민으로서 중위소득 5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복지법」,「의료급여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증명(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③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 증빙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가구
④ 소년소녀가정 : 만 19세 이상 ∼ 만 23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세대주이며, 만 18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가구
⑤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아동복지법』제52조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⑥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대출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대출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대출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 道내 LH 및 지방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⑧ 노부모 부양가정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둔 가구
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가능 가구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⑩ 비주택 거주민 :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거처로 삼는 가구
* 고시원, 비닐하우스,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
⑪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경기도내에 설치된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으로 확인이 가능한 가구
* 관련법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노숙인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①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⑧ 경기도가 지원하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⑨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⑩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 제2금융권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용도 등으로 이미 대출을 받은 사람 |
□ 대상주택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계약한 사람
ㅇ 경기도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ㅇ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인 주택(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등)은 지원 불가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2019.07.01.부터 연중 수시
※ 단, 모집예정가구를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처
ㅇ 사업 관련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콜센터(국번없이 120, 타지역 031-120)
- 경기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
ㅇ 대출 관련 상담 및 문의
- 거주 시·군 NH농협은행 영업점
□ 신청 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ㅇ 공통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사업신청서 | 〈서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2〉 |
사업신청자 의무사항 | 〈서식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사본(임차보증금 5%이상 납부)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소(주거용 건물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가입이력 전체 필요) |
※ 대출보증 및 대출시 협약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
ㅇ 추가서류
대상자 | 증명서 | 발급기관 | 비 고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2) 차상위 계층 (택일)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센터 | -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취학중일 경우 만 22세 미만) |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자활근로자확인서 | 주민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 자 |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 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최초 발급 주민센터 문의 | |
3)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센터 | -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중증장애인 |
4) 소년소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만19세 이상∼ 만23세 미만의 미혼청년이 세대주이며 만18세 미만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가정 |
5) 자립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 확인증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발급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
6)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
7) 영구임대주택입주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 LH, 지방공사 등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 |
8) 노부모부양가정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 |
9)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제20조(주거지원 등)에 대한 적격 여부 확인 |
10) 비주택 거주민 | 본인 명의의 영수증, 공과금 납입영수증 | 업소, 공과금 부과기관 | 사용대차확인서(주거급여 서식2호) 또는 공무원의 거주 확인서 영수증 발급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
11)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 복지시설 퇴소 확인증 | 복지시설 | - 복지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증명서발급시설에 유선 등을 통해 진위여부 확인 |
□ 신청 및 대출절차
□ 참고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예) 융자추천서 기재내용과 은행 제출 서류 내용이 상이하여 자격조건에 미부합 할 경우
-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이자지원 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등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국번없이 120, 타지역 031-120)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