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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2022년 4회 준비 경종추가
최유정 추천 0 조회 225 20.10.16 00:2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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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0.16 07:03

    첫댓글 건물 층수가 3층이기 때문에 일제경보방식이 적용됩니다.

    우선경보방식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이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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